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773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우순학 양준식 04/20 이정화 협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징수 현황보고 2022.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징수 현황보고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고드림 관련근거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추진경위 ○ '21.03.17.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조치 요청(시→구) ○ '21.03.~04. :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 조치결과 제출(구→시) 체납액 징수 조치결과 ○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천원) 체납액(3.17.기준) 납부액 감액 체납액(4.18.기준) ○ 체납액 납부계획 등 (단위:천원) 체납액(4.18.기준) 납부예정액 허가취소(예정) 체납관리(독촉) 검토의견 ○ 체납액에 87.6%가 구도사업소 체납엑으로 지속적인 체납관리필요 ○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환급금 발생시 충당 실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압류 등을 시행 ○ 사업계획 신청시 체납분 납부계획서 징구(미 이행시 허가제한 조치 시행) 향후계획 ○ 2022. 06. : 매분기 1회 이상 체납정리 시행 ○ 2022. 09. : 굴착복구시스템 체납관리 기능개발(재구축 용역 과업추가) 붙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현황 1부. 끝.
25811760
20220421043507
본청
도로관리과-21773
D00000451895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