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85호(2022.4.20)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후속조치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시행일 관련 부칙 참조) 3.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 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추후 실시예정 4. 아울러 「자치구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서울시 자산관리과-2230호, 2022.3.2.)」과 관련하여 자체점검 결과 및 자치정비계획(방침)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4.21.(목)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자치구 조례 일제정비 제출현황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4/2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170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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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170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5194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