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1927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15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최송천 代최송천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04/20 류훈 협 조 재정담당관 代김현숙 주무관 이창선 2022년 제 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4.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2022년 제 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년 제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관련근거 ○ 재난안전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1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심의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사 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속한 심의 필요 ○ 심의위원: 13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명): 심의안건: 6건 (단위: 백만원) 107,753 - - - - - 나.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1건) Ⅱ 사전 검토 결과 관련규정 ○ (용 도) ’22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②항 1의 마 ○ (국고보조금 반납)지방재정법 제32조의8(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①항 제1호 검토결과 ○ (용 도) 사회재난 예방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으로 적합 ○ (국고보조금 반납)생활치료센터(2020년)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적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안건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정 붙임 1. 심의 의결서(2022년 제 5차) 1부. 2. 심의 검토서(2022년 제 5차) 1부. 3. 사업 설명서(2022년 제 5차) 1부.
25811520
20220421043507
본청
안전총괄과-21927
D0000045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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