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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147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04/20 최영미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代이서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일 시 : 2022.4.15.(금) 14:00~16:00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2 참석위원 : 총 12명 (※ 서울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원장 2 3 4 5 6 7 8 9 10 11 12 진행순서 ○ 인사말씀 ○ 발제① 외국인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구제대책 및 대응방안 ○ 발제② 이주민 의료정책과 건강권 보호방안 ○ 토론 및 논의 2 회의내용 발제요지 ① 외국인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구제대책 및 대응방안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한시적 조치 시행 - 기간 : ’22. 2. 1 ~ ’25. 3. 31 - 대상 : ? 국내출생 도는 영유아기 입국시 6년 이상 체류 ? 6세 이상 입국시 7년이상 국내 체류 ○ 한시적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 취약성, 신청서 서류 작성 어려움, 출입국사무소 방문, 범칙금 납부 부담, 신청요건의 불확실성, 본국 서류 준비의 어려움, 가짜뉴스와 브로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정책제안] ○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 홍보 등 대상자 발굴 필요 : 학교를 통한 적극 홍보 등 -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 또는 면담 독려 등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방문 동행 - 글로벌센터 등 지원 필요 (서울시) - 신청서 작성 및 방문 동행에 필요한 상담원 및 통역인 인력 지원 등 (서울시) - 본국 대사관과의 협조 - 가짜 뉴스,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 발생 최소화 노력 (서울시) - 피해자 예방 최소화, 피해자 통보의무 면제 사실 적극 홍보 등 (경찰서) ② 이주민 의료정책과 건강권 보호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 등 내국인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민 의료정책에 소극적임. ○ ’19년도 외국인주민 대상 지역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으로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의 보험료 산정은 통상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산정방식 및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의 경우,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4만원 이상 적용하고 있음. 이는 외국인 특성상 본국의 재산·소득 파악이 어려워 일괄적으로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주민에게는 매우 불합리함. ○ 이러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정 후, 의료 사각지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불평등의 심화 및 체류 불안정성 가중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의료 관련 어려운 점으로는 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문제, ② 자국어 건강정보 부족 및 건강정보 문해력 취약, ③ 치료비 부담 문제 (외국인 국제수가), ④ 간병 문제, ⑤ 만성질환 관리 문제, ⑥ 정신건강문제, ⑦ 한국사회 적응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출국유예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상실 등 의료보호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며, 특히, 산모,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의 건강보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등록 이주민 건강관리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고, 이주아동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서비스 이용 불편 등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안] ○ 차별적인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 (정부차원의 개선) - 소득 재산 기준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적용 필요 - 이주민 체류 현황에 맞는 피부양자 및 세대 합가를 적용한 기준 현실화 필요 - 특히,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료 지원 필요 ○ 이주민 의료통역 및 심리 상담 지원 (서울시 등 지자체)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다문화가족센터 등 연계된 의료통역서비스 플랫폼구축 - 이주민 심리상담 지원 필요 (고립감 해소 및 한국생활 적응 지원 등) -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 지속 추진 필요(’18년도후 서울시사업 중단) - 이주여성 임신출산 지원(코로나19후, 의료취약계층 이주여성 임산부 증가) -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통한 의료비 감면 혜택 사업 필요(긴급의료복지서비스) 위원별 의견 요지 위원 의견 요지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시국 등으로 내국인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에게 대한 시혜적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정책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임 ○ 민간영역에서 이주민 정책의 필요성에 목소리 내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정책제안] ○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확대 등 영역을 넓혀가려는 노력 필요(서울시) [현황 및 문제점] ○ 여가부 사업으로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 사업이 있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녀에게만 적용되고,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책제안] ○ 건강보험 미가입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대상 포함 필요(서울시, 여가부) - 서울시가 여가부와 이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람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관련, 외국인은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피부양자 범위 등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 요소가 많음 ○ 특히 외국인들은 출국유예 기간에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위급 어려운 상황시,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함 [정책제안] ○ 출국유예 외국인들에 대한 공공의료 영역 차원의 지원 필요(서울시) - 보건소 등을 통해 치료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 개선 요망 [현황 및 문제점] ○ 중도입국자녀들은 ADHD 증상 등 심리정서적 불안이 큼 ○ 병원에서는 언어적 한계로 약물치료만 가능한데, 학교에서 모국어상담을 통해 1년 동안 상담치료 진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경우도 있음. ○ 문제는 외국인 부모들인데 이들은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음 [정책제안] ○ 서울시 자체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필요(서울시) - 외국인들이 언어문제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람 [현황 및 문제점] ○ 안산시 가족센터에서 이주민 심리상담원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중임. ○ 상담원들이 음악, 미술치료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이들이 학교로 연계되어 아이들 상담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정책제안] ○ 이주민 심리상담원 양성 프로그램 검토 요청(서울시) - 안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가족센터나 외국인지원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검토 필요 <‘이주민 의료정책과 현황’ 관련 > 위원 의견 요지 [현황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신청 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병원 폐업, 보건소 자료 보존년한 경과 등으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음.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함 ○ 체류자격 신청의 어려움으로 브로커가 생겨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 [정책제안] ○ 보건소 발급 임시관리번호를 출생등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요청(서울시, 질병관리청) - 이주아동 영유아 예방접종 시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는데 이를 출생등록의 근거로 인정하면 체류관련 서류 제출 시 활용 가능 ○ 미등록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신청시 브로커 단속 등 대책 필요(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 유전자검사도 보호자 동의절차를 위해서는 출생증명 서류가 필요함. ○ 학력인정의 경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이 가능하고, 인가형 대안학교도 문제가 없는데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함.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함 [정책제안] ○ 보건소 발급 임시관리번호를 출생등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요청(이애란 위원 제안사항과 동일) [현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작성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커다란 장벽임. ○ 외국인 사춘기 자녀들의 경우 SNS 등을 통해 국적별로 모임이 형성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문제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다온센터’를 운영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있음. [정책제안] ○ 서울시 자체 통번역 플랫폼 필요(서울시) - 의료 및 일상생활 등에서 언어적 한계로 인한 활동 제약 최소화 ○ 경찰 차원에서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계도 및 관리 필요해 보임 [현황 및 문제점] ○ 내외국인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보를 모른다는 말임. [정책제안] ○ 새로운 이주민 관련 정책 추진 시 언어적 어려움 등이 있는 외국인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서울시) ○ 이주민을 지원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음. 내국인과 함께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인식해주길 바람. ○ 통역 플랫폼 관련,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를 활용 가능함. ○ 안산시 가족센터 이주여성상담사 양성과정을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스쿨폴리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적 모임 등을 관리하는데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외사과에서 스쿨폴리스와 협업해서 자녀들 관리하겠음. ○ 출생증명 문제 관련, 친자관계 입증 서류는 출신국 대사관에서 여권 만들고 출생증명하면 되고 그게 없으면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 확인되면 인정됨. ○ 미등록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신청 접수를 부모가 직접 접수케 한 이유가 브로커 등에 따른 폐해를 예방코자 함임. 접수처에서 지원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가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직접적 지원은 어려워 관련 단체를 통해 지원해왔음. (세이브더 칠드런 등 단체와 공동 추진)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해서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신청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중에 있음 ○ 외국인노동자 자녀 중에서도 부모의 체류신분으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 많음. 법무부에서 출생신고 문제를 풀어줘야 함 ○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초중고 재학 및 졸업생으로 한정되어 학교 밖 아이들을 제도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함. ○ 시간 관계상 오늘 주제에 대해서 못 다하신 말씀이나 서울시에 제안하실 내용 있으시면 별도 메일 또는 다음 회의 참석 시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음.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관련 > 회의 진행 모습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1,600천원 ○ 산출내역 - 회의 참석 수당 : 150천원 × 10명 = 1,5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제3차 TF 회의 개최 : ’22.4.29.(금) 붙임 1. 발제자료 2건. 2. 회의록 1부. 3. 참석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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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외국인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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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이주민 의료정책과 건강권 보호방안_이애란_희망의친구들.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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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민관전문가 TF 회의록(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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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참석자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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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147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2133-5063) 관리번호 D00000451912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