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 참석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1024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담당관 이인순 김은숙 04/20 代김현숙 '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 참석 결과 보고 2022. 4.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분야 예산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 예 산 협 의 회 개 요 일 시 : ’22. 4.19.(화)14:00~16:00(120′) 장 소 : 세종 중회의실-지자체 영상회의 참 석 : 총 35명 (국토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주재), 오원만 재정담당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소영 공공주택정책과장 등 18명 (지자체) (서울)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 (부산) 김윤일 경제부시장, (대구) 김종한 행정부시장, (인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등 17명 주요 논의 내용 (예산 편성 기본방향) ’23년 예산 편성 등 정부 재정정책 방향 (지자체 건의사항) ’23년 국토교통 예산 편성 관련 지자체 건의사항 ’23년 정부 재정정책 방향 ○ ’23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내용 - (목 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국민안전?행복 보장 - (기본방향) 경제도약, 민생안정, 미래투자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운용 혁신으로 지속가능 재정 확립 ? 4대 중점 투자 :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전 기반 공고화, 미래 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글로벌 경제안보 ? 4대 재정 혁신 :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 ○ 국토부 관련 - (SOC) 균형발전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 SOC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강화, 국토교통 산업혁신 가속화,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중점 투자 - (주택도시기금)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를 위해 실소요자 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질좋은 공공임대 공급 등 소외계층 지원 우리시 건의사업별 국토부 의견 사 업 명 국토교통부 의견 1. 장기전세주택 국비 지원 < 공공주택정책과장 > : 일부수용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융자 방식으로 호당 55~75백만원을 지원중으로, (60㎡ 이하) 융자 55백만원, (60~85㎡) 융자 75백만원/금리 2.3% - 향후 지원범위 및 지원 형태(출·융자) 등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 2.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주택정책과장 > : 일부수용 입주자 반대, 민간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노후 임대주택 질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추진) 3.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① 건설형 공공임대사업 자금지원 < 공공주택정책과장 > : 일부수용 건설형 공공임대사업 자금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지원단가 현실화를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 다만, 서울 지역만의 별도 지원단가 인상 등은 지역별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 필요 (단위 : 천원/3.3㎡) 구분 ’18 ’19 ’20 ’21 ’22 ’23 지원단가 (인상률) 7,420 (3%) 7,643 (3%) 8,025 (5%) 8,426 (5%) 8,847 (5%) 10% 인상 협의 중 ②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자금 지원 < 주거복지지원과장 > : 일부수용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자금지원 : 매입임대 지원단가가 최대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4. PSO 법안 처리를 통한 무임손실 국비보전 요청 < 철도투자개발장 > : 신중검토 도시철도 운영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지원 대상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 - 다만, 우리부는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제도개선을 검토 5. 저상버스 도입 국비 지원 < 생활교통복지과 > : 일부수용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저상버스 도입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저상버스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되었으며, 서울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하므로 40%를 유지 향후 계획 ○ 소관 부서로 회의 결과 전달 ·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 '22. 4.20.~(계속) ○ 지방재정협의회(기재부) 참석 및 예산안 반영 요청 : '22. 5 ~ 6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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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 참석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1024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51939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