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2097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강경일 남기현 04/20 최한철 협 조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22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022. 4. 재 무 국 (세무과) 목 차 Ⅰ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1 Ⅱ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결과 2 Ⅲ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운영 계획 3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3 2. 자치구 도움창구 설치 및 운영 4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유형별 운영 체계 6 4. 납세자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계획 8 5. 전산 장애 대비『신고상황실』구축 및 운영 8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지원 9 Ⅵ 추진 일정 10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2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도움창구 및 신고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주요내용 ㅇ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ㅇ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ㅇ 세 율 : 0.6~4.5% (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ㅇ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ㅇ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 및 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ㅇ 신 고 기 간 : ’22.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ㅇ 과 세 기 간 : ’21.1. 1. ~12. 31.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방향 ㅇ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극대화 - (전자신고) PC(홈택스, 위택스), 스마트폰(손택스,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방문신고) 자치구에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세무서와 자치구간 담당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지원 - (무관할 신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 운영 -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하여 신고?납부율 제고 ㅇ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에 따른 과세자료 검토로 철저한 부과징수 운영 - 자치구 도움창구 내 국세청 내부망과 연결되는 PC를 설치하여 국세청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원활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운영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 철저 시행 - 입?출구 동선 구분관리, 손소독제 비치, 도움창구 1일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Ⅱ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결과 ’21.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ㅇ 5월 확정신고 : (’21. 5. 1. ~ 5. 31.)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위택스 신고 이택스 신고 서면 신고서 접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20. 5월 확정신고 - 전체 신고 중 위택스와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98.1% ㅇ 신고세액 중 5월 납부는 -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대상업종 : 집합금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PC방, 영화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업종 - Ⅲ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운영 계획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22. 5월, 8월) ① 일정요건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모두채움납부서’ 발송(’22. 5월초) - 소득세 신고안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납부세액 등을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대상) ㉠ 사업장이 5개 이하인 단순경비율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외 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자, ㉡ 비사업자 중 금융소득이 없으면서 확정신고 대상인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 종교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② 모두채움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22. 5월)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③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자 납부안내문 발송(’22. 8월 중순) -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만료일 전 납부안내문 발송 ? 2. 자치구 도움창구 설치 및 운영 (’22. 5. 1.~5. 31.) ①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방문 납세자를 위한 도움창구 설치 - - ② 자치구 도움창구 신고도우미 선정 - 4월 22일까지 신고도우미 채용 완료, 4월 말 교육(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교육) 실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도우미 운영 - ③ 자치구 도움창구 운영 - 25개 자치구에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방문 납세자의 종합소득 신고지원 - 자치구 도움창구는 원칙적으로 ’21년과 동일 규모로 설치하되, 도움창구 방문민원 수, 인근 세무서 현황 등 자치구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 조정 - 자치구 도움창구에 1명 이상의 국세공무원을 배치하여 납세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 ④ 자치구와 세무서 간 도움창구 상호출장 인원 확정 - (세무서→자치구) 원스톱 신고지원 및 국세 내부망에 대한 보안유지, 납세자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고려하여 최소 2명 출장 권장 - (자치구→세무서) 세무서와 자치구 상호출장 비율 1세무서:2자치구를 원칙으로 하여 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출장 인원 결정 ⑤ 코로나19 대비 도움창구 운영 사항(’22. 5. 1. ~ 5. 31.) - (도움창구 출입 통제) 출입동선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도움창구 내에 열화상 카메라?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출입자 발열검사 실시 ? 납세자가 도움창구로 들어오는 동선에서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측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도움창구에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비치 불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도움창구 내 근무 직원 및 방문 납세자 마스크 필수 착용, 직원과 납세자 간 가림막 설치, 납세자 간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납세자 방문시, 마스크 착용 요청 또는 귀가조치 설득 < ’21년 자치구 도움창구 가림막 설치 예시 > 아크릴 가림막 아크릴 가림막 ? 각 자치구는 도움창구 공간 등을 고려하여 아크릴 또는 파티션 가림막 중 선택·설치 - (기타행정사항) 자치구 도움창구는 최소 1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소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서 신고 후 소독 진행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유형별 운영체계 (’22. 5. 1.~5. 31.) 전자신고 ㅇ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신고정보 연계를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이동, 이후 본인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도 >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위택스 연결→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신고서 제출·신고 완료 ◆ (납부) 위택스에서「지방소득세 납부하기」클릭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전자납부 또는 은행 방문 납부 가능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과 행안부 위택스가 연계하여 납세자의 납부서 출력 단계에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를 위택스에 실시간 전송 국세청 홈택스 행자부 위택스 연계 행자부 위택스 연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신고내용 자동 채움,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ㅇ 이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서 출력 기능 유지 - 확정신고 기간 중 홈택스 또는 위택스 전산 장애로 전자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이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 현행 유지 - 이택스 신고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 신고할 수 있도록 입력 화면 단순화 모바일신고 ㅇ 국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와 위택스 모바일 웹화면 연계 -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에서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연계된 소득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문신고·서면신고 ㅇ (방문신고) 세무서와 자치구 중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서와 자치구에 설치된 도움창구에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상호출장 나와 납세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지원 ㅇ (서면신고) 세무서 및 자치구 신고 도움창구에 ‘신고 접수함’ 운영 - 세무서에 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지방세공무원이 소득세 신고서를 복사하여 자치구 복귀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 - 자치구에 개인지방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후 납세자가 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도록 안내 ARS 신고 ㅇ 모두채움대상 납세자 ARS 전화신고 지원 - 모두채움신고서 수령자 중 세액 수정사항이 없는 자는 소득세를 유선(☎1544-9944)으로 신고 ※ ARS 신고시 필요한 납세자 개별인증번호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안내 -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세액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되고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간주하므로 별도 ARS 신고 불필요 4. 납세자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추진 (’22. 5. 1.~5. 31.) ① 홍보물 제작(서울시) - 포스터·리플릿·X자 배너·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자치구 및 세무서 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홍보 활동으로 사용 - ② 자체 홍보활동 실시(서울시 및 자치구)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 서울시 자치구는 붙임5 서식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홍보실적을 작성하여 ’22. 5. 6.(금)까지 제출 5. 전산 장애 대비『신고상황실』구축 및 운영 (’22. 5. 1.~5. 31.) < 신고 상황실 운영 체계도 > 총 괄 서울시 세무과장 업무지원 정보화지원 ETAX시스템지원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총괄팀장 지방소득소비세제과팀장 소득재산세과팀장 지방소득세담당3명 세무전산담당2명 E-Tax담당2명 지방소득세담당2명 소득세 담당 2명 자 치 구 세무종합사업단 ETAX 사업단 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내세무서 지방소득세팀장 Project Manager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총괄 유지보수사업단5명 콜센터지원11명 콜센터지원30명 소득세총괄 < 상황실 구성원에 따른 주요임무 > 구 분 구 성 원 세부 업무 서울시 본청 소득소비세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움창구) 총괄 지휘 ?장애발생 등을 대비하여 행안부 및 서울지방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입총괄팀 ?ETAX 전자신고 및 수납 시스템 모니터링 세무정보화팀 ?세무종합 부과 시스템 모니터링 자치구 지방소득세팀장 ?자치구 내 도움창구 설치·운영 ?대민 불편사항(신고 장애 등)수집 및 본청 보고 행정 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총괄 지휘 ?전국 시·도 및 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일선 세무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장애를 대비하여 서울시와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무서 소득세과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움창구 설치·운영 - (비상 대응 매뉴얼) 전산장애 등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배부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대응 추진 - (카카오톡 대화방 운영) 행안부와 17개 시도,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움창구 운영 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도움창구 운영 현황 및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지원(소득세 기준) ① (신청연장) 납세자의 신청 후 자치구에서 연장여부 승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 후 승인여부 결정 ② (직권연장)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으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 직권으로 기한 연장 ③ (연장기간) 기한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 ④ (승인통지) 직권연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로서 통지를 갈음하고, 신청연장은 납세자 개별 통지 ※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업자, 강원도?경북 산불피해자에 대한 직권연장은 국세청과 행안부 지침이 확정된 후 별도 송부 예정 <참고 : ’21년 기한연장 추진 현황 > ? 대상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연장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 연장대상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5. 31. → 8. 31.) Ⅴ 추진 일정 ㅇ 市 추진 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계획 자치구 시달 : ’22. 4. 21.(목) - 자치구 신고 도움창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 ’22. 5. 9.(월)~5. 13.(금) ? 25개 자치구 도움창구 운영 및 홍보 활동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 홍보 안내문 제작 및 자치구 배부 : ’22. 4. 27.(수) ? 홍보물 제작 수량에 대해 수요조사 후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자치구 배송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보도자료 배포 : ’22. 5월 중순 예정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납부 안내문 발송 : ’22. 8월 중순 예정 ㅇ 區 추진 사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수립 : ’22. 4. 25.(월) 限 ?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신고·납부 홍보 추진 : ’22. 5월 초 -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 납세자 현황 일일보고 : ’22. 5. 2.(월) ~ 5. 31.(화) ? 붙임 4을 작성하여 3주까지는 주 단위로 보고하며, 마지막주에는 일 단위로 보고, 납세자의 주요 상담내용 및 건의사항은 6. 10.(금)까지 제출 - 홍보 실적 자체 점검표 작성·제출 : ’22. 5. 6.(금) 붙 임 1. ’21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자치구별 확정신고 현황 1부. 2.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1부. 3.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및 상담사례 제출 1부. 5. 홍보실적 자체 점검표 1부. 끝. [붙임1]‘21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현황(5.1.~8.31) [붙임2]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14년 이전 ’14년 이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국세 준용>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율 ?0.6% ~ 4.5%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 공제·감면 ?소득세 공제·감면의 10% + 가산세 가산세 ?국세 규정과 일부 상이 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의 약 1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제도 없음 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수준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5%),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0년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기간 동안 자치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자치구와 세무서 중 선택·방문하여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동시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3억원 이하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5억원 이하 9,460,000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10억원 이하 17,460,000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000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위택스 신고내용 자동채움 화면 호출, 신고내역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납부서 출력,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인터넷 뱅킹, 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지방세 전자신고 사이트인 이택스에서도 납세자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hometax.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etax.seoul.go.kr) [붙임3]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홈택스 접속(https://hometax.go.kr) ○ 신고납부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사항입력 후 조회 → 소득 기본사항 입력 → 등록하기 클릭 후 저장 → 명세서 및 기납부세액 입력 → 신고서 제출버튼 클릭 → step 2 신고내역 클릭 → 신고일자 설정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위택스 신고 화면 호출 1. 홈택스 신고 완료 후 step2 신고내역 클릭 2. 신고일자 기간 설정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3.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4. 위택스 연계를 위해 확인버튼 클릭 5. 위택스 신고하기 화면호출, 휴대폰 번호 필수 입력 6.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버튼 클릭 7. 신고결과 출력 등 납세자가 선택하여 출력 E-TAX 접속(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 납세의무자 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최소항목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납부 [붙임4] 자치구 도움창구 일일 보고 및 주요 상담 사례 ※ 엑셀파일 별도 배포 지자체 신고창구 처리건수 (단위 : 건) 일자 시도 시군구 근무인력 방문수 합계 국세 지방세 도우미 합계 도움창구 자기작성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5.1. ㅇㅇ ㅇㅇ 10 1 5 4 400 400 100 100 300 300       ※ 방문수는 순번대기표상 숫자를 기재 특이민원 동향 일자 시도 시군구 민원사유 조치결과 5.1. ㅇㅇ ㅇㅇ 특이사항 발생시에만 기재 자율적 작성     주요 상담 사례 및 건의 사항 자치구 명 주요 상담 내용 건의 사항 oo구 [붙임5] 홍보실적 자체 점검표 점 검 표 지 자 체 명 점 검 일 2022년 월 일∼ 월 일 작 성 자 (시도/시군구 담당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印 항목별 점검결과 추진내용 추진여부 실시일자 비고 지자체 SNS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화면 스캔 지자체 홈페이지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화면 스캔 포스터 인쇄?부착 예) 실시 / 미실시 인쇄 : 00부 부착 : 00곳 예) 00.00.00 리플릿 인쇄?비치 예) 실시 / 미실시 인쇄 : 00부 비치 : 00곳 예) 00.00.00 현수막, 전광판 등 게시 예) 실시 / 미실시 현수막 : 00곳 전광판 :00곳 예) 00.00.00 지역교통(지하철, 버스 등)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지하철 : 00회 버스 : 00대 예) 00.00.00 지역 언론(신문, 방송)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신문 : 00개 방송 : 00회 예) 00.00.00 기타 ( ) 예) 00.00.00 ※ 홍보실시에 따른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제출하되,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예: 붙임 1 공문, 붙임 2 인쇄물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097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일 (02-2133-3404) 관리번호 D00000451884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