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한강공원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행자 산책로 난입 이륜차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한강공원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행자 산책로 난입 이륜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며,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관심과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이용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공무원들이 상시 순찰을 통해 불법 이용자들을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모두 단속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이용자들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정 및 한강시민공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반포안내센터(담당 장수근 주무관 02-3780-05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근 반포안내센터장 04/20 박경락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20243 ( 2022.04.2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한강공원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행자 산책로 난입 이륜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반포안내센터
문서번호 반포안내센터-20243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3780-0771) 관리번호 D0000045192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