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079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재형 代박재형 조임남 04/20 박병성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서규석 기전팀장 배승철 시설관리팀장 代정영섭 주무관 서장원 `22년 중대재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 2022. 4. 남부수도사업소 `22년 중대재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사업소 공사장을 특별점검하여 사고를 대비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점검개요 ○ 점 검 기 간 : 2022. 4. ~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여부 - 임시 작업?시민 통행로 확보여부 - 추락 위험(비계 등)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 - 건설기계 장비 별 안전관리 상태 확인 - 장비 유도자 관리실태 확인 - 원활한 도로 통행 위한 보행안전 도우미 등 여부 확인 조치계획 ○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공사담당이 감리 및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코자 함. 붙임 : 1. 공사장 상세내역 1부. 2. 건설현장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1부. 끝.
25810770
20220421043507
본청
시설관리과-22079
D00000451948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