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5회 세계인의 날」 관련 외국인·다문화 관련 행사 파악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15회 세계인의 날」 관련 외국인·다문화 관련 행사 파악 협조 요청 1. 관 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2조(세계인의 날) 2.「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은 국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3.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웠던 대면행사가 4.18.자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 및 외국인·다문화 유관단체에서 「세계인의 날 주간」의 일환으로 실시예정인 외국인·다문화 관련 행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 및 지원시설에서는 '22.4.27.(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등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2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가능 붙임 : 2022년「제15회 세계인의 날」행사 예정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부서), 서구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글로벌센터장,서남권글로벌센터장,외국인노동자센터장(6개소),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서울시중도입국청소년교육센터장 주무관 윤지용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20 최영미 협조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주민사업팀장 代이서현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161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63 /전송 02-2133-0730 / nature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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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5회 세계인의 날」 관련 외국인·다문화 관련 행사 파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161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2133-5063) 관리번호 D0000045188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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