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서울시의회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획 안내 1. 의정담당관-21382(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서울시의회 일반직 공무원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확인 후 수정 요구 자료 및 추가 신청 자료를 붙임화일을 참조하셔서 2022.5.2.(월)까지 의정담당관(인사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상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안내 > 1.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2. 평정방법 : 대상자가 직접 e-인사마당에서「경력·가점 평정표」확인·출력 ※’22.4.25.(월)부터 확인 가능 평정자 및 확인자 반드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부서인사 담당자 보관 3. 평정기준일 : 2022.4.30.字 4. 평정결과 제출 - 각 부서(담당관·전문위원실) : 2022.5.2.(월)까지 각 부서 인사담당이 수합 제출 · (붙임2 엑셀서식) 경력 및 가점평정 수정요구 내역 · 정정내역 기재한 경력·가점 평정표(평정자·확인자 서명날인, 원본 스캔), 증빙서류(원본 스캔)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에 따라, ① 직무 자격증 가산점과 외국어 가산점 중복부여 불가하고 ②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은 재사용이 불가능 함에 따라, 금번 평정에 반영할 가산점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요청 必 - (붙임1) p10.「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에 따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안내」참고 ·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붙임3-1 엑셀서식, 붙임3-2 한글서식) 및 증빙서류(원본 스캔) - (붙임1) p5.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 안내 참고 붙임 : 1. 2022년 상반기 서울시의회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1부. 2. 경력 및 가점평정 처리결과 서식(엑셀) 1부. 3.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식(엑셀 및 한글) 각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윤석배 인사팀장 황동연 의정담당관 04/20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1407 ( 2022.04.20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의회사무처 본관 3층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83 /전송 02-2180-7808 / powy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10486
20220421043507
본청
의정담당관-21407
D00000451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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