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1077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4/20 김의승 협 조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구·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황 ○ 본 청 : 6실 4본부 11국 14관·단 164과·담당관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33직속기관 46사업소 ○ 합 의 제 : 3위원회 개정사항 ○ 소방재난본부 조문 정비 및 119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조정 -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의용소방대 운영 관련‘여성’단어 삭제(안 제10조의2) - 서초소방서 내 서초·우면119안전센터간, 구로소방서 내 고일·구로·공단·신도림119안전센터간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2) ○ 부서간 업무 이관, 소관사무 현행화 등 사무분장 정비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내‘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업무를 전략산업기반과로 이관(안 제11조) - 금융투자과 내‘외국인투자 촉진기구’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 - 기후변화대응과 내‘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관리,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고, 소관 사무 현행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과 내‘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서울시립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5조부터 제27조의2) -「고등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전임강사’ → ‘강사’용어 정비 및 인권센터장 자격요건 신설 - 주요보직 겸보가 가능한 교원범위 조정, 인권센터 사무 현행화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총 괄 ○ 총 정원 : 19,093명 → 19,138명(+45)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093 4 10,690 7 24 18 5 254 10 10,254 118 37 405 24 7,389 3 541 개정 후 19,138 (+45) 4 10,690 7 24 18 5 253 10 10,249 (△5) 123 (+5) 37 405 24 7,434 (+45) 3 541 ○ 기관별 정원 - (별표 1) 일반직 등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11,701 4,715 393 1,160 5,229 204 개 정 11,701 4,715 393 1,160 5,229 204 증 감 - - - - - - - (별표 2) 소방공무원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7,389 151 - 7,238 - - 개 정 7,434 151 - 7,283 - - 증 감 +45 - - +45 - - - (별표 3) 경찰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3 - - - - 3 개 정 3 - - - - 3 증 감 - - - - - - ○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45) 증 원 (+60) 감 축 (△15) 6급 +1 [+1] 의료기술6급 +1 - 7급 +2 [+9] 간호7급 +5 행정7급 +3 의료기술7급 +1 [△7]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녹지7급 △1 보건7급 △5 8급 △6 - [△6] 농업또는녹지8급 △1 행정8급 △3 시설8급 △2 9급 △2 - [△2] 농업또는녹지9급 △2 전문 경력관 +5 [+5] 나군(동물사육) +2 다군(동물사육) +2 다군(동물박제) +1 - 소방 공무원 +45 [+45] 소방교+45 - 개정사항 ○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 분야별 현장인력 보강(+45명) - (직속기관) 소방교 +45 ○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사업소)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녹지7급 △1, 농업또는녹지8급 △1, 농업또는녹지9급 △2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 +2, 전문경력관 다군(동물사육) +2, 전문경력관 다군(동물박제)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건관리자 확보를 위한 직렬조정 - (사업소) 보건7급 △5 → 간호7급 +5 ○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 교통·버스 관련 정책 수립,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을 위한 정원조정 - (본 청) 행정8급 △1, 시설8급 △2 → 행정7급 +3 - (사업소) 행정8급 △2 → 의료기술6급 +1, 의료기술7급 +1 ○「고등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 - 전임강사 → 강사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협의 결과 ○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22.4.11 ~ 4.15) : 의견없음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4.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정기) : ’22. 4. 21. ○ 개정 규칙 공포·시행 및 정원배정 : ’22. 5. 12.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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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직담당관-21077
D000004518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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