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신규 가족센터 건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지원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589(2022.4.14.)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2022년까지 가족센터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를 통해 지원(최대 15억원)하고 있습니다. 108개소('15년 2개소, '17년 1개소, '19년 5개소, '20년 62개소, '21년 26개소, '22년 12개소) 3. 2023년부터는 가족센터 건립사업 국비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자율편성토록 변경됩니다. 현재 2023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지자체 통보 예정 - 지원액(3년간, 20:30:50 비율로 확장형 기준 최대 15억원 국비지원), 지방비는 국비지원액을 감안 편성, 시군구 당 1개소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 표준 면적 (기본형 509㎡, 확장형 759㎡) 준수 등 4. 내년도 가족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사업 신청 시 붙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은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붙임 1. 2023년 신규 가족센터 건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지원 안내 1부. 2. 2022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 (여성가족과장), 마포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관악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중랑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용산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강서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여성보육과장), 도봉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영등포구청장 (아동청소년복지과장), 서초구청장 (여성보육과장), 동대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종로구청장 (보육지원과장), 노원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강남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심재홍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4/2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465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3 /전송 02-2133-0733 / sjh0226@seoul.go.kr / 부분공개(5)
25809738
20220421043507
본청
가족담당관-22465
D000004518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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