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2022년 2분기(4월~6월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보조금 내역 및 교부조건과 시설 안내사항을 통보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재배정액:금5,830,826,290원(금오십팔억삼천팔십이만육천이백구십원) ○ 재배정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 후 잔액 합 계 25,908,451 6,576,927 5,830,826 13,500,698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5,852,131 6,576,927 5,798,526 13,476,678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6,320 32,300 24,020 ○ 예산과목: 인건비 및 운영비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 교부조건: 보조금은 경상사업 보조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집행을 완료한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시,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해당 보조사업자(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할 것 ○ 집행및정산: 관할 자치구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청구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교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 시설 안내사항 -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시설장,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 외 선임직원 1인 지정)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시설의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 유무 명시(시설장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 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시설 회계담당과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이수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과정 등(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각 자치구는 시설별 실인원(상시 이용자)의 최소 10인 이상 유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에 대하여는 부족 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6개월 이상 10인 미만 유지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붙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2분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서초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종로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광진구청장 (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강북구청장 (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 노원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 (노인장애인과장), 양천구청장 (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구로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금천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영등포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동작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강남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강동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실무사무관 황미연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0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310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2 /전송 02-768-8875 / hmy58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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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310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미연 (02-2133-9612) 관리번호 D00000451933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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