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정보공개청구 제9117103호(2022.4.2.)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근태관리기록기(지문인식기)는 건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출/퇴근, 연장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근태관리기록기를 어디에 설치하는게 적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층 로비, 4층/5층 사무실입니다. 다. 결정내용 : 질의에 대한 민원 답변 처리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서울시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닌 서울시 현황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민원 답변 처리 마. 답 변 이학진님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① 근태관리기록기 설치 장소의 법적 근거 및 ② 적정 설치 장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관리기록기 설치 장소에 관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관리법 제5조 제1항은 ‘행정 물품은 성질별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태관리기록기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태도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직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설치하여야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근태관리기록기를 층별 출입구나 당직실 등에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과 기은아 주무관(02-2133-5731) 에게 문의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정보공개 청구 외 진정질의 통지서 끝. 주무관 기은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4/20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23863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6)
25809609
20220421043507
본청
인사과-23863
D000004518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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