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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197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도 노동영 04/20 이은영 협조 -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지원 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지원 근거 1 Ⅱ. 그간 추진성과 2 Ⅲ. 운영 개요 4 Ⅳ. 세부 지원내용 6 1. 운영보조금 지원 6 2. 안심체온계 구입비 지원 8 3. 대체인력 지원 9 Ⅴ. 인증기관 준수사항 10 1. 좋은돌봄인증 기관 품질 유지 의무 10 2. 회계 투명성 강화 11 Ⅵ. 인증 취소·종료 12 Ⅶ. 행정사항 13 ◇ 서울시, 자치구, 방문요양기관 -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2022년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지원 계획 어르신이 안심하고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을 구현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기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19.7.26) ○ 좋은돌봄 실천가이드 개발 및 인증지표 적용 등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7652, ’19.11.20) ○ 전국 최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제 도입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본사업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680, ’20.6.11) Ⅱ 그간 추진성과 □ 방문요양 시범인증 사업 추진(’20.2) ○ 시범운영 기간: ’20. 2. 1. ~ 6. 30.(5개월) ○ 시범운영 대상: 3개소 ○ 운영성과 - 인증보조금 사용용도를 지정(6항목), 방문요양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 추진 ?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 상해공제 보험 ?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 사례회의 운영비 지원 ? 교육 훈련비 ? 직원소통 및 활동 지원 □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 기관 본사업 추진(’20.6~) ○ 인증기관 : 2개소 ○ 운영성과 - 신청자격에 안정적 운영요소 포함 : 운영기간 설립후 6개월, 이용자수 25인이상(3개월평균) ※ 연도별 상향 예정 : (’20) 25인 → (’22) 30인 → (’24) 35인 → (’26) 40인 -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운영 : 제공대상 기준 완화, 서비스내용(돌봄공백 등) 확대 - 인증보조금 체계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지원(3개영역으로 조정) ? 좋은서비스(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 좋은일자리(상담관리수당, 직원소통 및 활동지원비, 사례회의운영비, 교육훈련비) ? 좋은기관(상해보험비) - 인증보조금 상향 : (시범) 연10~16백만원 ⇒ (본인증) 연11~18백만원 ※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상향 및 기준 강화 · 요양보호사(사례운영비) : 1회 1만원 → 1.2만원(사례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만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상담관리수당) : 20분이상, 1일 5가구 이하) 1일당 1만원, 최대 월10만원 → 30분이상, 1일 5가구 이하, 1.5만원, 최대 월15만원 -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안심 체온계 별도 지원(인증최초 1회)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추진경과> ? ’18.8~’19.3월. 방문요양기관 인증체계 도입 방안 연구 및 세미나(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연구기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석재은 외 4명) - 연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와 연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모델 제시 ※ ’19.3.19. 서울시 방문요양기관 인증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연구자 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참여 ? ’19. 4~8월.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 개발(서울시복지재단) - ’19. 4. 방문요양기관 현업요양보호사 FGI 2회 - ’19. 5. 현장전문가(방문요양기관 기관장) FGI 2회 - ’19. 6. FGI + 인증지표개발위원회 논의를 통한 지표 초안 마련 인증지표개발위원(15명): 학계(2), 현장전문가(10), 서울시 및 재단(3) - ’19. 7. 개발된 인증지표 현장 적용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모의 인증(4개소) 실시 · 지표개발위원회 현장전문가 4인 + 재단·서울시 참여, 기관 및 이용자 자택 방문하여 현장심사 ※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강남노인복지센터, 늘푸른돌봄센터 ※ 재가장기요양기관: 가가호호방문요양센터, 인사랑케어 - ’19. 8. 모의인증 결과 반영, 전문가 자문회의 ? ’19. 9월. 방문요양기관 인증지표 개발 완료(서울시복지재단) - 지표 구성: 3개 영역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 14개 지표, 24개 세부 지표 - 가점적용 :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분야 우수사업 선정 시 각 3점 ? ’19. 10~11월.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 운영계획 수립(서울시) - 신청자격 및 인증기관 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한 현장전문가 자문 ? ’19. 12.~ ’20.1월. 방문요양 시범인증기관 3개소 선정(서울시) ? ’20. 2월 ~ 6월 시범인증 기관 운영(서울시) - ’20.3 ~ 5월: 시범인증기관 센터장 및 종사자 간담회 매월 1회 실시 ? ’20.5.28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요양지원2부) 방문, 업무 협조요청(서울시)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관련 사업 공유 및 협조요청 등 ? ’20. 6. 11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본사업 추진계획 및 선정계획(서울시) ? ’20~’21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기관 선정(본사업) Ⅲ 운영개요 2022년 추진 방향 ◆ 방문요양서비스 좋은기관영역의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상향 ? 기존 상해보험비외에 외부회계 감사비 항목 추가 ? 항목확대에 따른 운영 지원금 상향(500천원/800천원 → 800천원/1,100천원) ◆ 코로나19에 적극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추진 ? 안심체온계 구입지원(인증 최초 1회) ※ 가족요양보호사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 2인1조 방문을 기피하는 이용자를 감안, 좋은서비스 보조금의 30% 범위내에서 좋은일자리 집행 가능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추진 ? 기관범위 내 1인당 최대 연 5일 지원 ? 코로나 격리시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최대 7일 지원 추진 □ 운영 개요 ○ 지원 목적: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시설 선택권 강화 ○ 사업 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 인증 기간: 3년 ○ ’22년 운영 지원 목표: 10개소 - 5개소 + 신규 인증 5개소(’22년 목표) ○ 인증 보조금 지원: 운영보조금(연1회 지원) 및 안심체온계 구입비 지원(최초1회) - 운영 보조금: 개소 당 연 11,300천원~18,300천원, 3개 영역별 구분 사용 - 안심체온계 구입비(인증 최초1회) 1개소당 3,000천원 / 5,000천원 (단위: 명, 천원) 이용자 수 영 역 39인 이하 40인 이상 소계 ①+②+③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수 (안심 체온계지원 별도) 1명 11,300 14,300 2명 13,300 16,300 3명 15,300 18,300 ? 좋은서비스 (공익형 방문요양 서비스) 3,000(200시간) 4,000(270시간) ? 좋은일자리 - 사회복지사 상담관리수당 - 사례회의 운영비 - 교육훈련비 - 소통 및 활동지원비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1명 7,500 9,200 2명 9,500 11,200 3명 11,500 13,200 ? 좋은기관(상해보험비, 외부회계감사비) 800 1,100 별도 안심체온계는 최초1회 지원 3,000 5,000 이용자수 : 교부 직전 6개월 기간의 평균 이용자 수(각 월 최대 등록일의 인원수/6개월,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 ○ 대체인력 지원 - 대상자 : 인증시설의 상근·비상근(4대보험) 주간 돌봄 종사자 - 지원 일수 : 1인당 연 5일 지원(기관별 지원가능일수 범위내에서 활용) ※ 코로나 격리시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최대7일 ○ 소요예산: 200,000천원(시비 100%)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Ⅳ 세부 지원내용 1 운영 보조금 지원 ① 좋은서비스(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비자발적인 실직(이용자 사망·입원 등)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상실할 경우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로 일감 제공 ※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 2인1조 방문을 기피하는 이용자로 인해 좋은서비스 보조금의 30% 범위내에서 “좋은일자리” 영역으로 집행 가능 ○ 지원내용: 비자발적 실직에 처한 요양보호사의 계속 근로를 위해 기존 이용자에게 ‘공익형 방문요양 서비스’제공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 ※ 단, 서비스 필요 대상자 발생 시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매칭이 어려울 경우, 기존 요양보호사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 대상자에게 별도청구 금지, 요양보호사는 태그 금지, 가족요양보호사 및 대상자는 제외 <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대상 및 제공기준 >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 제공 기준 추가시간 돌봄 돌봄 사각지대 해당자 연 30시간, 필요시 30시간 연장 가능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추가일정 수립) 추가 서비스 (인지재활서비스 등) 일반 대상자 중 필요자 2인 1조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하기 힘든 업무 발생시 일회성, 1일 4시간 내부사례회의 불필요, 기록철저 돌봄 공백 긴급 상황 발생 시 2인 1조 서비스: 목욕도움, 이동서비스, 나들이, 알콜 및 성희롱 문제가 있는 대상자 서비스 제공 시, 신규 요양보호사 교육 필요 시, 이용자 인수인계 시 ② 좋은 일자리 ?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의 질이 낮아 이용자의 건강 상태 및 욕구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 질 제고를 위해 출장 수당 지급 ?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및 해결방안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사례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 운영비 지원 ? 돌봄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 사회복지사 출장수당 ○ 지원내용: 방문상담을 위한 출장 시 1일 1.5만원 수당 지급(월 최대 15만원) ※ 상담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지원(시설장은 사회복지사라도 지급되지 않음) ○ 지원조건: 가구당 상담시간 30분 이상, 1일 가구방문 수 5가구 이하 제한 □ 요양보호사 사례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운영비 ○ 지원내용: 사회복지사가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수당 지급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회의 운영비 지원 ※ 요양보호사 참석 수당 지급(1회당 1.2만원), 그 외 전문가 수당 및 회의 운영비 사용 ○ 지원조건: 사례회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회의로, 직접적 돌봄과 관련 없는 요양보호사는 참석 및 수당지급 불가 ※ 참석수당 지급은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만 가능 □ 돌봄종사자 교육 외부전문가 활용한 교육 및 교재 제작비 ○ 지원내용: 종사자의 욕구 및 이용자 맞춤형 교육 실시하도록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및 교재 제작비 지원 ※ 돌봄종사자 교육과정: 이용자의 신체, 정신, 정서적 특성 이해, 관계 맺기, 유동식 제작, 치매, 관절염 등에 대한 이해,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강화 등 ○ 지원조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으로 힐링 또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은 해당없음.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강사비 및 교재 제작비로 지출 가능 ※ 상시근로자 직무교육 지출은 불가하나, 60시간미만 근로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직무 교육 지원은 가능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강화 활동 지원 ○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업무고충 피드백 및 노·사간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직원 소통 간담회와 활동용품 구입 등 지원 ※ 활동용품: 이용자 인식 개선 자료 제작, 방역관련 리플렛 제작,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구매 등 ○ 지원조건: 활동용품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용품이 아니며, 인증 첫 회 간판 및 현판 비용 지출 가능(50만원 이내) ③ 좋은기관 ?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을 위한 외부회계 감사비용 지원 □ 종사자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 지원내용: 상해 공제보험 가입 의무조건으로 관련 비용 지원(1인당 1만원)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단체: 상해공제 가입비(연 1만원), 1년 365일 24시간 보장 ○ 지원조건: 상시근로자 □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비용 지원 ○ 지원내용: 외부회계 감사 비용 지원(30만원 이내) ○ 지원조건: 방문요양기관 독립적인(단독기재) 외부회계 감사시 지출 가능 ※ 법인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내 일부 내용으로 포함된 경우 미지급 2 안심 체온계 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이용자·종사자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인증 최초 1회만 지원) ○ 지원내용: 종사자 전용 체온계 구입비(가족 요양보호사 제외) - 기관은 종사자 1인당 1개의 체온계를 상시 소지하도록 조치(물품관리 철저) - 종사자는 대상자 서비스 제공 전, 발열 체크 등 자가 진단 필수로 실시 ○ 지원조건: 교부 후 1개월 이내 집행 완료, 인증 후 1년 미만 인증 취소시 전액 환수 대상(인증포기도 인증취소로 간주) - 1개월 이내 집행 결과보고, 물품관리대장 철저히 기재 후 종사자에게 배부 3 대체인력 지원 ○ 지원 목적: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항상 ○ 지원내용: 인증시설의 상근·비상근(4대보험) 주간 돌봄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 이용방법 : 대체인력 구인 후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사업주체) 신청(7일전) - 지원인원 : 이용 규모별(3개월 평균) 4대보험 가입된 종사자 3~4명 ? 요양보호사(주간 근로자/상근·비상근): 2~3명 ※ 가족 요양보호사는 제외 ? 추가 지원대상: 1명(상근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 지원일수 : 1인당 연 5일 지원(기관별 지원가능일수 범위내에서 활용) ※ 코로나 격리시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최대7일 [이용 규모별 인력 지원 기준] 이용규모 지원(인력)기준 지원일 비고 (지원일 산출기준) 요양보호사 추가지원 계 39인 이하 2명 1명 3명 9일 3명×3일 40인 이상 3명 4명 12일 4명×3일 ※ 지원내옹 등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방문요양기관 시범운영 이후 실효성검토를 통해 향후 지속여부 판단 ※ 종사자별 인증보조금 지원 유무 지원내용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①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 ○ × ② 사회복지사 상담관리수당 ○ × × ③ 사례회의 참석수당 × ○ ○ ? 교육훈련비 ○ ○ ○ ⑤ 직원소통 및 활동지원 ○ ○ ○ ⑥ 상해보험가입비 ○ ○ × ⑦ 체온계 지원 ○ ○ × ⑧ 대체인력 지원 운영여건에 따라 번동 ○ ○ × Ⅴ 인증기관 준수사항 □ 좋은돌봄인증 기관 품질 유지 의무 ○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 사용 ○ 인증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반드시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준수(39인 이하 200시간, 40인 이상 270시간) ○ 연 1회 서비스 품질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참여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인증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장, 종사자 교육 이수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증보조금(사회복지사 상담수당, 요양보호사 사례회의 참석수당)으로 추가 지원 ○ 인증기관은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어르신의 욕구 및 상태 변화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에 노력해야 함 - 요양보호사 부재 하거나, 대상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에는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적극 활용 ○ 공익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해당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며,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대상자에게 알선 행위로 홍보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회계 투명성 강화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준수 및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 - 인증보조금 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의무사용 - 지정은행(신한, 우리)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 다음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예외 인정사례> ?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 조달계약(투명성 확보 가능) ?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 각 시설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법인 자체 회계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실시 한 후 결과를 자치구로 제출 - 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회계감사 결과 확인 ○ 서울시 보조금은 전출 불가, 집행 잔액은 반드시 자치구를 통해 반납 Ⅵ 인증취소·종료 □ 인증 취소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 과징금 부과도 해당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인증기간 중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인권침해, 회계문란 등 중대 사유 발생 -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인증기간 내 기준 횟수 이상(3회) 업무상 과실 있는 민원발생 시설 - 인증보조금을 허위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 D, E 등급 또는 연속해서 C등급일 경우,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 ’21년 공단 평가결과부터 적용(공표월말 기준) 단 평가비대상 사유 중 수급자 수를 충족하지 못해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익년도 수시심의까지는 유효 - 인증시설의 준수사항 및 의무 미이행 시 □ 인증 종료(좋은돌봄인증조례 제9조제2항, 인증의 유효기간) ○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 시설의 소재지 변경,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Ⅶ 행정사항 □ 서울시 ○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인증보조금 배정 ○ 서울형 인증 취소(포기) 및 종료 시 지원 중단 □ 자치구 ○ 운영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철저 - 예산 배정 받은 즉시 시설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자치구 내 좋은돌봄인증시설 홍보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좋은돌봄인증마크 디자인 가이드 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좋은돌봄인증 시설(인증마크) 홍보 - 돌봄SOS 연계 기관으로 지정 협의 검토 요청 ○ 운영전반 지도·점검(연1회 이상) 철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보고철저 -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보고 - 시설 운영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방문요양기관 ○ 운영보조금 신청(기관 → 구 → 시) - 지정은행(신한, 우리)에‘시설명의’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 인증 간판 및 현판 제작시에는 별도 사진 제출(증빙자료 철저) ○ 안심체온계 구입 결과 제출 및 물품관리대장 등재(관리 철저). 끝.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법 제38조제1항)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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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197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도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451877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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