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및 보행자 진입 터널 주행 이륜차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및 보행자 진입 터널 주행 이륜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며,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관심과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이용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공무원들이 상시 순찰을 통해 불법 이용자들을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모두 단속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이용자들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정 및 한강시민공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반포안내센터(담당 장수근 주무관 02-3780-05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근 반포안내센터장 04/20 박경락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20241 ( 2022.04.2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25809406
20220421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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