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166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代이서현 04/20 최영미 2022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계획 2022. 4. 외국인주민사업팀 2022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계획 서울에 소재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내·외국인 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1 커뮤니티 지원 개요 추진 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도례 제7조 (지원의 범위) - 제1항 제4호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서울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항 - 사업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주민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 추진기간 : 2022년 6월 ~ 11월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의거 선거일전 60일 (’22.4.2.~6.1.) 행사제한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6개 내외 단체) ○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외국인주민 주최의 문화행사 커뮤니티 ○ 추진방법 : 공모 후 선정심사를 통해 단체 및 지원 금액 결정 -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개최 사항 문화체험 공연·대회 전시회 시미나 영화제 스포츠 체육대회 ㆍ음식체험, 만들기 체험 ㆍ문화 키트 나눔 등 ㆍ전통 음악, 춤, 악기연주 ㆍ키즈대회, 패션쇼 등 ㆍ학술대회, 토론, 포럼 ㆍ전시회, 영화제 등 ㆍ각 나라 전통 스포츠 개임(보드게임) 등 구 분 커뮤니티(행사명) 추진실적 지원액/천원 문 화 체 험 ? 다올사회적협동조합 (세계문화야 놀자!) ? 톡투미 (모니카 놀자!) ? 몽골·한국 언어와 문화센터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유목민 몽골) 2 '21년 사업실적 및 평가 사업 실적 총평 및 개선사항 ○ 최초로 외국인주민커뮤니티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었음 ○ 보조금이 사전에 지급되어 커뮤니티 행사 준비 시 분담 없이 할 수 있었음 ○ 내·외국인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한정되어 다양한 행사 발굴 필요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의 다양성 발굴을 위해 공모 시 내·외국인 참여 방안을 사업계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가 참여하도록 홍보 확대하여 '22년도에는 신규 및 기준 커뮤니티가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고려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22년 상반기)과 연계 추진 ?기준 행사 포함하여 박람회, 전시회, 영화제, 학술대회 등 다양한 내·외국인 교류 행사 선정 3 '22년 사업추진 계획 공모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2. 4. 26.(화) ~ 5. 10(화), [2주간] ○ 지원규모 : 6개 내외 지원 (커뮤니티 당 300~500만원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규모 및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22년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커뮤니티 -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외국인주민 - 내·외국인주민과의 친목도모와 상호교류를 위해 구성된 커뮤니티 -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 지원분야 : 문화, 예술, 체육, 전시 등의 관련 행사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홍보방법 : 유관기관 안내 및 기존 사업 추진단체 등 홍보 - 서울시(www.seoul.go.kr), 외국인주민포털(global.seoul.go.kr), 한울타리(www.mcfamily.or.kr)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SNS 업로드 등 공고·접수 ▶ 선정심사 ▶ 최종선정 ▶ 협약체결 제출서류 확인 ※ 2주간 공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지원단체 및 금액결정) 선정단체 및 지원금액 통보 (서울시→선정단체) 보조사업자 교육 및 협약체결 (서울시⇔선정단체) ('22.4월말) ('22.5월중) ('22.5월중) ('22.5월말) 선정심사 ○ 선정방법 : 공모방식 (선정심사를 통해 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 절차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선정 - 1차 : 사업부서 사전검토 (유사중복 여부, 결격사유 등 사업의 적격성 검토) 구분 주요내용 배점 , 총 점 100 - 2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위원구성) 심사 ※ 1차 사전검토 통과한 커뮤니티(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심사 기준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내·외국인 문화교류 행사 선정 - 행사내용 및 규모, 행사주체의 역량, 행사의 효과성 등 고려 ※ 공모 제외?제한대상 ? 제외대상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보조금 즉시환수 및 향후 공모참여 제한 대상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단순 내부행사, 동호회 행사, 모금행사 지원 배제 -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지역축제 참여 및 상호문화 이해교류 권장 4 사업관리(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 교부방법 : 약정 체결 후 보조금 신청시 지급 ○ 사업비 교부 - 선정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보조금 교부 - 선정단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 사업투명성, 커뮤니티 행정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https://ssd.eseoul.go.kr/) ※사전 교육 실시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정산서, 지출증빙자료 등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실시 ※ 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하도록 약정체결 ※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검토 5 행정사항 ○ 모집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22. 4. 26.(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 별도 선정위원회 계획 수립 : ’22. 5월중 ○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22. 5월말 ○ 보조금 교부 및 커뮤니티별 행사 개최 : ’22. 6~11월 ○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2. 12월 추진일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협약서 1부. 3. 신청서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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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166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79) 관리번호 D000004519297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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