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308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현숙 강준민 04/20 김건탁 협조 2022년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2022. 4.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추진목적 ? 장애인복지관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 도모 ?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 체감도와 이용자 편익 증진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도·점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Ⅱ 세부 추진계획 지도점검 개요 ? 점검대상: 장애인복지관 51개소 ? 점검내용: 보조금 집행 등 운영실태 전반 ※ 점검대상 기간: '21. 1. 1 ~ '21. 12. 31. ? 점검일시: 연중 ※ 자치구의 개별 계획 수립 일정에 의거 실시 -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기간 및 일정 결정 ? 점검방법: 단계별 점검(필요시) - (1차) 사전점검: 사전자료 요구 및 제출자료 분석 - (2차) 현장점검: 1차 점검결과 확인 및 운영 전반 현장점검 ? 점검반: 점검일정에 따라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 편성 점검 추진 - 시설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내용 등 사전 통보 - 가급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을 통해 지도 감독 추진 ▶ 구립 및 법인시설: 자치구 담당부서 + 외부(회계사 1명 등) ▶ 시립시설: 시·자치구 합동점검 추진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해당 시설에 사전 준비자료 요청("붙임 2" 참조) ? 지도점검 절차(안) 정기 점검 주요 내용 지도·점검 계획수립 ?대상 시설 규모 등 자체여건에 따라 점검계획에 점검항목, 점검인력, 점검기간, 착안사항 등을 포함 점검반 구성 ?점검 규모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점검반 구성 - 사전교육을 통해 착안사항 공유 및 규정 숙지 필요 일정 사전통보 ?점검 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통보 사전점검(필요시) ?사전자료 요구 및 제출자료 분석 현장점검 ?정기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거 분야별 점검 항목과 시설에서 작성한 자체점검표를 비교하여 현장점검 실시 ?수시(긴급) 점검은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신분보호 필요시 민원?신고 내용 이외의 점검을 병행 실시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등 운영현황 입력 중점 점검사항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전체 적용) - 인사 및 복무, 예산 및 결산, 회계집행(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노무, 계약(공사, 구매, 용역),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차량 등), 후원금품 사용, 물품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전관리,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제규정 운영 및 관리 등 ? 민간위탁 협약이행(시립 및 구립) - 민간위탁 협약서상 승인 및 시(구)제출 사항,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연간 법인 전입금 지원계획 및 실적 확인, 복지관 사무편람 및 지침 개정,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충실여부 확인 등 ? 기능보강 이행점검 - 기능보강 집행점검(계약방법 및 절차 적정성), 선금급 지급, 입찰공고 및 계약서류 관리, 낙찰차액 사용 여부, 자부담 이행 여부, 사업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 변경사항 사전 승인 여부, 사업비 잔액 임의 집행 여부, 하자보수 실시 여부 등 ? 그 외 특별점검 등 - 설치된 소방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화재보험 가입여부, 안전 및 피난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점검결과 조치 ? 회계부정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Ⅲ 시립시설 점검 세부계획 정기 지도점검 확대 실시: 연 1회 → 2회 ※ 시 민간위탁 지침개정('21. 10.) ? 점검기관: 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 점검횟수: 상·하반기 복지관별 각 1회(총 18회) ? 점검일정: - 상반기 점검 세부일정 "붙임 3" 참조 ? 점검내용: 2021년 시립장애인복지관 협약 이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 10.), p45】 ? 지도?점검 실시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 사전 준비사항(자치구) ? 시설에 점검목적 및 일시 등 통보 ? 시설에 점검 가능한 장소 및 PC, 프린터, 유선전화, 관련서류 비치 등 사전 요구 ? 지도점검 자료준비 요청("붙임 2" 참조) ? 공인회계사 섭외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전문가(회계사) 점검 수당: 1일 300천원(1인 기준) ※ 시립장애인복지관 시·구 합동 점검시 회계사 섭외에 따른 수당 요청시 지급 ※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22년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통보 : '22. 4. ?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2. 12. ?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2. 12. 31까지 붙임 1.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22년 상반기 시립장애인복지관 점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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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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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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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상반기 시·구 합동점검 일정(시립장애인복지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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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308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51936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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