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증 정정 안내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의 설치허가증에 대한 오기정정 재교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오기정정내역 상호 정정 내역 정정사유 정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증(오기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대기총량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송파구청장 (환경과장), 호텔롯데(롯데월드)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4/20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769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41 /전송 02-2133-1025 / songjy89@seoul.go.kr / 부분공개(6)
25808586
20220421043507
본청
대기정책과-21769
D0000045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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