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적용요령 안내 및 협조요청 1. 경상북도 세정담당관-5491(2022. 4. 19.)과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에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22. 1. 1. ~ '22. 12. 31. 기간 중에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결의안 및 적용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 취득세 신고창구에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의회 의결('22. 4. 6.) 붙임 1.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2. 경상북도 코로나19 관련 감면 동의안 적용요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김지연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20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010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jyk11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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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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