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강북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1차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수유동 93-# 외 2필지) 1. 강북구청 건축과-10337(2022.4.13.)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1차설계변경/수유동 93- 외 2필지)」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소재 건축허가(신축) 관련 소방 협의 건은 소방관계 법규 규정에 해당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협의에 "동의"하며(소방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재확인) 3. 소방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국가검정품으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기 바라고, 위험물 사용시 법규정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소방관서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사항 - 서울시 소방기술심의회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적용 ? 기계식 주차장 전용유수검지장치 설치 2차측에 전용의 송수구 지상1층에 설치 ? 기계식 주차장 공기흡입형 감지기 설치(기 반영됨) ? 기계식 주차장 외벽 1면에 화재진압용 개구부 설치 - 상기 건물은 11층 이상의 업무시설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강 북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창훈 예방팀장 박영환 예방과장 04/20 代박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62 ( 2022.04.20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2 /전송 02-6946-0183 / athena@seoul.go.kr / 부분공개(6)
25808395
20220421043507
본청
예방과-21162
D00000451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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