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괸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부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재산괸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1. 서부권사업과-20293(2022.3.31.)호와 관련 입니다. 2.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지 확보(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에 따라 취득 보고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재산 번호 재산 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재산 종류 재산 명칭 용도 전체 취득가액(원) 167684 행정 균형발전 특별회계 서부권사업과 토지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 센터 11,300,000,000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2.4.21.(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통보용)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4/2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161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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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괸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161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3294) 관리번호 D0000045187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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