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사전통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사전통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이 우리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수도법 제14조의6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7 규정에 의거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22. 5. 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급수설비과 김정은, 02-3146-1473, kje8419@seoul.go.kr) 붙임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4/20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0721 ( 2022.04.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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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사전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0721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3) 관리번호 D000004519479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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