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수정)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206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배연이 노동영 04/20 이은영 협조 주무관 이정도 -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어르신이 안심하고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을 구현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기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141, '15.6.2) -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서울형 인증제 전국 최초 도입 ○ 2016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2949 '16.2.19) -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까지 인증 대상 확대 ○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19819, '21.10.25) - 서울형 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2-1-나), 대체인력 1인당 5일 지원(4-2-가) Ⅱ 그간 추진 성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서울형 인증제 지속 추진으로 인증 시설 수 증가 - 인증 시설수: 35개소('15년) → 49개소('21년), 1.4배 증가 - 인증 사업비: 270백만원('15년) → 1,510백만원('21년), 5.6배 증가 < 연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시설수 인증 시설수 인증 사업비 ○ 보조금 상향 조정을 통해 인증시설 품질유지 지원 - 5개 구간 4~16백만원 → 7개 구간 4~24백만원 → 8개 구간 8~36백만원 - 보조금 용도 : 필수(서울형BI), 자율(환경개선, 종사자복지지원, 전문프로그램비) < 연도별 인증보조금 지원 기준 >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정원규모 인증보조금 (천원) 정원규모 인증보조금 (천원) 정원규모 인증보조금 (천원) 9인 이하 4,000 9인 이하 4,000 9인 이하 8,000 10~30인 10,000 10~30인 10,000 10~30인 16,000 31~60인 12,000 31~60인 12,000 31~60인 18,000 61~ 99인 14,000 61~99인 14,000 61~99인 21,000 100인 이상 16,000 100~149인 16,000 100~149인 24,000 150~249인 20,000 150~199인 28,000 250인이상 24,000 200~249인 32,000 250인이상 36,000 ○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최초 도입('19.8.13~) - 지원기준: 돌봄종사자 교육 및 연가 발생 시 1인 3일 대체인력 지원 - 지원현황: ('19년)인증시설 50개소 중 ('21년)인증시설 49개소 중 Ⅲ 운영개요 지원 대상 ○ 지원목적: 이용자 서비스 질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시설 선택권 강화 ○ 사업대상: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2년 운영 지원 목표: 55개소 - 49개소('21.12월 기준) + 신규 인증 6개소('22년 목표) [ 정원규모별 인증시설 현황 ]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병설포함) 구립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지원 내용 : 인증보조금, 대체인력, 복지포인트 지원 ○ 인증보조금 정원별 차등지원: 8 ~ 36백만원 - 이용자 서비스 개선: 4 ~ 12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 등: 4 ~ 24백만원 ○ 대체인력: 돌봄종사자 1인당 5일 지원 ※ 대체인력 세부계획 별도 시행 중 - 직접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 지원제외: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등 ○ 복지포인트: 종사자 1인당 300포인트 지급(연1회) ※ 1포인트당 1,000원 소요 예산: ○ Ⅳ 세부 지원내용 1 인증 보조금 지원 [ 주요사항 ] 인증 보조금 신청 시 사용계획 제출하며 자체 사업계획서에 의해 보조금 집행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설 규모에 따라 최저 기준 이상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 용도로 의무 사용 대체 인력비는 별도 사업 도입으로 의무 지출 제외 사항 인증보조금 지원기준 2022년도 인증보조금 정원규모 인증지원금(천원) 9인 이하 8,000 10~30인 16,000 31~60인 18,000 61~99인 21,000 100~149인 24,000 150~199인 28,000 200~249인 32,000 250인 이상 36,000 ○ 지원기준: 정원 규모별 차등 지원 ○ 지급기준: 반기별 지원(인증지원금의 50% × 2회) 4월·7월 지급 ○ 지급개시일 - 신규 인증: 상반기 신청 시설은 7월, 하반기 신청 시설은 익년도 1월 개시 - 갱신 도래 시설: 인증종료일 기준 월할 계산하여 교부, 인증갱신 후 잔여기간 추가 교부 인증보조금 신청 절차 [시설] [자치구] [시] · 인증보조금 신청서 제출 (보조금 집행 계획 포함) 신청 · 보조금 신청 적정성 검토 · 보조금 신청 검토·신청 · 보조금 신청 검토 · 사업비 배정 교부 재배정 인증보조금 사용·집행 기준 ○ 기본 원칙: 인증 시설은 자체 사업 계획 수립 후 보조금 집행 - 인증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집행 계획을 제출, 사용 시 별도 사업계획 수립 후 보조금 사용 ※사업 내용 변경 필요 시, 자치구에 변경 승인 신청 ○ 사용 범위: 이용자서비스 질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인지도 향상분야 사용 -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최저 기준 이상 사용(의무) - 인증 마크(간판 부착용) 및 현판 제작은 필수사항 ○ 집행 기준 :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소모성 사무용품(비품)을 제외하고 시설 자체판단에 의해 환경 개선, 장비 구입 가능 ※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은 재물관리 철저 - 현금, 사행성이 있는 품목(복권, 추첨권 등), 카드 사용이 불가한 품목은 집행 불가 · 단, 계좌이체로만 집행이 가능한 전문 프로그램비(강사비 등), 조달계약 등은 가능 · 현금 집행 예외 항목 삭제 : ’22년 복지포인트 신설에 따라 종사자 1인당 연 10만원 이하(복지포인트 성격) 계좌이체 지급 가능 항목 삭제 - 상품권 구입은 지출 가능, 종사자 외 지급 금지 ※ 종사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지급조서 철저(종사자 서명 날인 필수) 《 인증 보조금 사용 범위 》 (단위: 천원) 구 분 9인 이하 10~ 30인 31~ 60인 61~ 99인 100 ~ 149인 150 ~ 199인 200~ 249인 250인 이 상 지원총액 8,000 16,000 18,000 21,000 24,000 28,000 32,000 36,000 이용자 서비스 질 (최저기준) 4,000 6,000 6,000 7,000 8,000 8,000 12,000 12,000 종사자 처우 개 선 및 인지도향상 4,000 10,000 12,000 14,000 16,000 20,000 20,000 24,000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 시설 규모에 따라 최저 기준 이상 의무 사용 시설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자체적 판단하되, 기존 지출사항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확대 지원은 가능) <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 관련 예시 > 구분 주요내용 전문프로그램 운영(강사비,교구비) 미술·원예·음악치료 프로그램, 치매관리 프로그램 등 이용자 건강 지원권고 영양서비스: 입소자 영양식 제공, 개인별 영양 컨설팅 등 감염병예방: 의료 용품구매(체온계 등),방역 용품 이용자 정서지원 이용자 생일잔치, 도서구입, 여가 지원 프로그램 등 이용자 편의 및 환경개선 지원 이동 보조기구(휠체어), 안전바 설치, 모기장 설치 등 이용자 가족 지원 가족(교육, 여가)프로그램 실시 등 기타사항 CCTV설치*, 컴퓨터 구입(1대), 안전 용품 구입 등 CCTV설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시행 2023.6.22.))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복지·교육 지원, 인식개선 사업 <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예시 > 구분 예 시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건강지원: 운동기구 설치 및 구매, 안마기 구입 등 종사자 건강진단 지원(시설에서 병원으로 협약 후 지원) 환경개선: 휴게실 조성, 돌봄 보조 용구(목욕리프트 등)구입 등 종사자 복지지원 종사자 단합대회, 국내외연수, 소모임 지원, 명절 선물 등(상품권 허용) 종사자 교육지원 종사자 돌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종사자 인식개선 관련 교육비 및 홍보자료 제작 비용 등 인증시설 인지도 향상 인증간판 및 현판 제작 (지출 필수사항)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좋은돌봄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시설 여건에 맞게 제작 가능(단, 인증마크 훼손은 불가, 간판 전면 교체 시 비용이 과다할 경우 기존 간판 옆 인증마크만 부착도 가능) 2 대체인력 사업비 지원 확대 [ 주요사항 ] 휴가, 교육, 경조사 사용 시, 1인당 연 5일 지원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인당 최대 7일 지원 코로나19 발생시설 대체인력 지원단가 상향 조정(95천원→300천원) ※ 코로나19 관련 대체인력 세부계획 별도 시행 중 ○ 지원 기간: ’22.1.1 ~ 예산 소진시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 대상 : 직접돌봄종사자 및 조리원 ※지원 제외자: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직접돌봄종사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지원 내용 - 휴가, 교육, 경조사 사용 시, 1인당 연 5일 지원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으로 자가격리 시, 1인당 최대 7일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자가격리 통보서(보건소)’ 제출 필수(문자 갈음가능), 최대 7일까지 지원 가능 ?대체인력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대체인력 미사용기관의 지원일수를 회수하여 수요가 있는 기관이 사용하도록 지원가능일수 재조정 예정('22.8월) 정원규모 지원인력기준 지원가능 일수 비고 9인이하 3명 7일 기관지원가능일수(총량) =요양보호사 현원 (’22.1현재) × 2일 ※수요에 따라 재조정 (’22.8월) 10~30인 5명~12명 11일~27일 31~60인 13명~24명 29일~53일 61~100인 25명~40명 55일~88일 101~150인 41명~60명 91일~132일 151~250인 61명~100명 135일~220일 251인 이상 105명 220일 ※ 지원가능 일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 수행 기관: ○ 지원 단가: 1일 9만5천원(세전) -휴가, 교육, 경조사 등 일반적 사용 시 1일 30만원(세전) -코로나19 발생시설 등 대체인력 투입 시 ※사업소득 3.3% 또는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지급 ○ 이용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대체인력 대체인력 시설이 구인한 대체인력 대체인력비 원천징수 구 인 지원신청 대체인력과 활 용 지 급 신 고 ※ 사용 7일전 계약 체결 (원천징수) 시설 시설 → 협회 협회↔ 대체인력 시설 협회 → 대체인력 협회→세무서 ① 대체인력 구인(시설): 원하는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구인 ② 대체인력 사업 지원신청(시설→협회): 대체인력 사용 7일 전에 에 ‘대체인력 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체인력 신청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종사자의 경조사 등)는 구인 전 협회 문의 후 신청 가능 ③ 계약체결(협회↔대체인력): 협회는 대체인력과 인적용역계약 등 사업 참여 관련 서류 작성, 대체인력 상해보험 가입완료 ※ 시설은 협회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제반서류 작성 협조 ※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가격리 통보서’(보건소)를 제출하여 협회 승인 후 대체인력을 先 사용, 행정서류 後 제출 ④ 대체인력 활용(시설): 신청일에 해당인력의 코로나19 음성판정 증빙서류를 협회 및 시설에 제출한 후 대체인력사업 참여 ※ 해당일에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협회에 사전 연락, 취소 요청 ⑤ 사업종료 확인 및 사업비 지급(협회→대체인력): 대체인력 사업 종료 후 대체 인력에게 사업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대체인력 부정 또는 부적절 사용 시, 해당시설은 잔여 일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제외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취소 ⑥ 원천징수 신고(협회): 세무서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 소요예산 : 3 복지포인트 지원 [ 주요사항 ] 연1회 300천원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 및 시립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사용제한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돌봄의 공공성 증대 기대 지원 내용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 및 시립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 대 상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포함) ※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4] 6.배치기준 8번에 따름 - 기 준 일 : 2022.4.1. 현재 재직중인 자 - 지원기준 : 1인 300포인트(연1회) ※ 1포인트당 1,000원 - 지급방법 : 종사자 현원 파악 후 상반기(4월) 지급 ※ 신규자 등 변동사항은 하반기(9월) 추가지급 예정 ○ 복지포인트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질병, 요양, 육아 휴직은 복지포인트 전액 지급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이월 또는 금전으로 대신 청구 불가)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지원 절차 예산교부 복지항목 사용 환급신청 및 계좌입금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 →자치구→시설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개인별 환급 신청 (영수증) ◆ 계좌입금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시설→자치구→서울시) 소요 예산 ○ 종사자 복지포인트 : Ⅴ 인증시설 준수사항 ○ 인증 보조금 신청서 및 보조금 집행 계획 제출 - 인증시설은 인증보조금을 자치구에 신청(연단위 보조금 집행계획 포함) ※ 사업내용 변경 시 인증시설은 자치구에 변경 신청서(붙임3) 제출, 자치구의 변경 승인 후 지출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인증시설 대상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의무 참여 ※ 별도 세부일정 및 관련 내용은 공문 시행 예정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 ○ 보조금 집행 시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 - 지정은행(국민,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 감사 실시 - 2022년도 인증 지표에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 필수 지표로 미실시 시 인증 탈락됨에 유의 < 2022년 좋은돌봄인증지표(안) > 항목 Y N ① 재정·회계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문서] 외부감사 결과보고(실시계획, 결과보고서, 조치결과 등) ? 외부회계감사란, 기관 및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법인,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란, 다수의 공인회계사가 모여 개인사무소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앞 표지를 보고 감사반 소속인지 확인한다 ?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는 감사 내용이 단독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한다. Ⅵ 행정사항 ? 서울시 ○ 인증 보조금 재배정(시→자치구→시설): 반기별(4월, 7월) - 시설별 인증보조금 신청서 제출 확인 후 반기별 배정 ○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3월 ○ 복지포인트 재배정 : 4월 ? 자치구 ○ 인증 보조금 신청서 검토, 인증 시설 보조금 교부 - 시설에서 제출한 인증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시에 재배정 요청 - 재배정 보조금 인증시설에 교부 ○ 시설이 당초 제출한 인증보조금 사업 계획 변경 시 적정성 검토 후 승인 ○ 시설 지도·감독(연 1회 이상) - 운영 전반 지도·점검(연1회 이상), 인증 보조금 집행 적정성 ※ 회계 부정 및 운영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시(市) 보고철저 -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보고 - 시설 운영 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인증시설 ○ 인증보조금 신청서 제출: 4.26일한(붙임1) ○ 인증보조금 신청(시설→구→시): 반기별(4월, 7월) ○ 인증보조금 정산 보고(시설→구→시) : ’23.3.31일한 ※별도서식 송부예정 붙임 1.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현황 1부. 2. 좋은돌봄인증보조금 신청서 1부. 3. 좋은돌봄인증보조금 사업 변경 신청서 1부. 4.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부. 끝. 붙 임 1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현황 (’22. 3월말 기준) 규모 자치구 시설명 설립주체 이용자 정원 종사자 현원 붙 임 2 (예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 신청서 ○ 기관명(정원): 우리요양원(40인) ○ 보조금 신청액: 연18,000천원 ○ 2022년 보조금 집행 계획 (단위: 천원) 집행 항목 집행계획(액) 사업 내용(아래는 작성예시)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20,200 18,000 2,200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 10,200 9,000 1,200 CCTV 설치(확대) ? 사업기간: ’21. 10월 ? 확대내용: 미설치된 복도 6대 추가 설치 (기존 20대 → 4대 추가 설치) ? 산출내역: 70만원×6대 ? 소요예산: 4,200천원 힐링 푸드데이(신규) ? 사업기간: 4월~12월 ? 주요내용: 월1회 이용자가 먹고 싶은 음식 제공(힐링 푸드) ? 산출내역: 매월 60만원 이내 1인당 15천원×40명×10개월 ? 소요예산: 6,000천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9,500 8,500 1,000 소그룹 연수 지원(신규) ? 사업기간: 4월~12월 ? 주요내용: 소그룹별(종사자 30명, 1개 그룹당 10명) 단체연수 지원 ? 산출내용: 1백만원 × 3그룹 ? 집행시기: 상·하반기 각1회 ? 소요예산: 3,000천원 종사자 전용 휴게실 마련(신규) ? 사업기간: 8월 ? 주요내용: 안마기 1대 구입 ? 소요예산: 3,500천원 종사자 연말 선물 지원(확대) ? 확대내용 (기존)1인당 2만원 설, 추석,연말 지원 → 추석, 연말에는 7만원 상당 선물지원 (5만원 상품권+2만원 선물) ? 산출내역: 1인당 5만원×30명×2회 ? 소요예산: 3,000천원 인증시설 인지도 향상 500 500 - ? 사 업 명: 현판 및 간판 교체 ? 사업기간: ’21.4월~ ? 주요내용: 인증마크 및 현판 교체 ? 집행계획: 4월중 집행 - 현판 20만원, 간판 30만원 ? 기대효과: 구민 인지도 향상 ※ 이용자서비스 질 개선 항목은 반드시 최저기준 이상 지출 기준 준수 9인이하 4백만원, 10~60인 6백만원, 61~99인 7백만원, 100~199인 8백만원, 200명~ 12백만원 2022. . . 신청기관: 우리요양원장 직위 시설장 성명 (직인) 붙 임 3 (예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 사업 변경 신청서 ○ 기관명(정원): 우리요양원(40인) ○ 변경내용: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 사업 변경 - 변경 세부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 서비스 질 개선 힐링 푸드데이(신규) ? 사업기간: 4월~12월 ? 주요내용: 월1회 이용자가 원하는 음식 제공(힐링 푸드) ? 산출내역: 매월 60만원 이내 1인당 15천원×40명×10개월 ? 소요예산: 6,000천원 전문프로그램 운영(확대) ? 사업기간: 4월~12월 ? 주요내용: 인지재활 프로그램 추가 (주 1회) → (주 2회) ? 산출내역: 강사료 월 60만원 60만원 × 10개월 ? 소요예산: 6,000천원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신청기관: 우리요양원장 직위 시설장 성명 (직인) 붙 임 4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비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게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 서울페이 등)의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참 조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식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2.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2.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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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206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4518773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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