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408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성 김기윤 04/20 문인기 협 조 주무관 한미경 주무관 윤기영 주무관 박병석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계획 2022.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계획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기술심사담당관-2162호(14.2.7.)〕 - 10억원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점검 실시 최종 하자검사 대상사업 ? 대 상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09. 11. 23. ∼ 2015. 4. 20. - 공사금액 : 179,098백만원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만료예정 공사 - 하자담보 7년만료(22.4.27) 예정공종 : 상수도?하수도(철근콘크리트, 철골) 하자검사 시행 및 조치 ? 검 사 일 : 2022. 4.25.(월) 14:00~ ? 검 사 자 - 외부전문가 2인(해당분야 기술사 등) - 이용성, 윤기영 - 시공사(대우) 담당과장 외 1명 입회 ※ 합동검사 완료 후 전문가 최종 자문의견 수렴하여 결과 제출 행정사항 ? 계약상대자에게 최종하자검사 입회토록 안내 ? 검사결과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고 보수조치 ? 외부전문가 선임 - 선임방법 : 서울시 건설기술심위의원(관련분야) 또는 우리센터 전차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선임 - 선임인원 : 2인(도급액 100억이상 2명이상) ? 소요예산 : 금400,000원(외부전문가 수당) - 산출근거 : 2인×200,000원/일 = 4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최종하자검사 자문의견서(서식) 1부.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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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최종하자검사 자문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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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하자담보 책임기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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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408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성 (02-3146-5479) 관리번호 D00000451944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