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분야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안내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3616(2022.4.14.)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송부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식품 조리·제조·판매업체 등에서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붙임의 해설서 등 자료를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안내협조' 관련 공문 1부. 2. 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 맞춤형 해설서 1부.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민구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4/20 정진숙 협조자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시행 식품정책과-22482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527 /전송 02-2133-0724 / min0707@seoul.go.kr / 부분공개(5)
25806794
20220421043507
본청
식품정책과-22482
D0000045193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