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1. 서울시 문화정책과-20233(2022.3.25.)호와 관련입니다. 2.「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선한청지기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56 3) 대 표 자 : 이 일 철 4) 설립목적 - 본회는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불특정다수의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국내외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선교사업 -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선교사업 - 해외 선교사업 - 장애인을 위한 선교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선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4/2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1577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7)
25806616
20220421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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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21577
D0000045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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