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주택공급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주택공급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권리가액이 3억원일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가액이 각각 40평(10억원), 34평형(7억원), 25평(5억원) 중 공급가능한 주택규모는?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인 경우 분양대상자 신청에 따름)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상기 규정를 따라야 할 것이며, 재개발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분양신청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89 ( 2022.04.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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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주택공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589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189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