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스플렉스센터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운영계획 및 4월 실무회의 결과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에스플렉스센터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운영계획 및 4월 실무회의 결과 알림 1.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건물은 이 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여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에스플렉스센터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1종시설물(21층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 시행 초기 서울시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에스플렉스센터’ 시설물에 대해 '국장 주관 현장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본 시설물은 다수의 입주기관이 각자의 전용공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물 전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입주기관(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따라, 에스플렉스센터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기관별 자체 전용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4월 안전협의체 실무회의' 자료 및 결과도 함께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천정에 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입주기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해당 설비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수립'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에스플렉스센터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운영계획 1부. 2.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실무회의(4월) 결과보고 1부. 3.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실무회의 회의자료(4월) 1부.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빅데이터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세무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정보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동물보호과장), 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서울스마트시티센터, 덱스터스튜디오, 디에스멘토링, 온더피트니스,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스마트서울CCTV안전센터, 빅데이터캠퍼스, 서울산업진흥원(SBA) 게임산업팀, 서울산업진흥원(SBA) 미디어콘텐츠산업팀, 아프리카티비, 한국e스포츠협회, 전산수납센터(신한은행), 교통정보과 유지보수사무실, 자율주행테스트베드, 동물복지지원센터 주무관 전성민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여인선 데이터센터소장 04/20 추경수 협조자 시행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0769 ( 2022.04.20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동 2층 / https://www.splexcenter.com/ 전화 02-3470-1532 /전송 02-2124-2710 / gaonmini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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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2년 에스플렉스센터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운영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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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에스플렉스센터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실무회의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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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실무회의 회의자료(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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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에스플렉스센터 입주기관 안전협의체 운영계획 및 4월 실무회의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0769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민 (02-3470-1532) 관리번호 D0000045187734
분류정보 행정 > 정보화지원 > 지역정보화지원 > 정보화운영 > 에스플렉스센터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