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합동단속 계획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0496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고진호 이원군 04/20 이철희 협조 2022년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합동단속 계획 2022. 4.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2022년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합동단속 계획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단속개요 ○ 기 간: '22. 5 ~ 10월 ○ 단속대상: 수상레저 활동자(개인, 업체) ○ 점검인원: 총 11명(수상안전과 9명, 해양경찰 2명) ○ 주요점검내용 - 무면허 조종 금지 - 주취 조종 금지 - 안전장비 미착용 - 운항규칙 준수 - 야간 운항장비 없이 야간 수상레저활동 -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여부 -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위반 여부 ※ 국가안전대진단(6~7月)과 구분, 현장단속 위주로 실시 ※ 토·일요일 위주 단속으로 단속 실효성 제고 한강 내 수상레저 업체 현황 ○ 수상레저안전법 기준 : 총 14개 업체, 영업척수 140척 (기준 : 2022. 3. 31.) 총계 동력 무동력 기 타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구조선 140 38 6 2 15 34 45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 정기단속(수상안전과3, 해양경찰2) : 총 6회 일 정 추진 내용 인 원 5월(토·일) 중 1회 주간 및 야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5명 6월(토·일) 중 1회 주간 및 야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5명 7월(토·일) 중 1회 주간 및 야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5명 8월(토·일) 중 1회 주간 및 야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5명 9월(토·일) 중 1회 주간 및 야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5명 10월(토·일) 중 1회 주간 및 야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5명 ※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월 해양경찰과 조율·협의하여 진행 ○ 단속시간: 14:00 ~ 23:00 ○ 단속기준: 매뉴얼 참고(붙임2)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별 단속 요령 등 ○ 동원선박: 3척(506호(6인승), 507호(11인승), 508호(12인승) 조치계획 ○ 경미한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요사항: 벌금·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행정사항 ○ 휴일근무자 석식제공 및 대체휴무 실시 - 예산 과목: 한강공원시설관리 및 개선,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소요 비용: 432,000원(8,000원×9명×6회) ※ 유·도선장 순회점검 휴일근무 명령자는 18:00~23:00까지 초과근무 실시 ※ 당일 초과근무수기대장 날인, 이후 대체휴무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붙임 1. 근무자 명단(별도송부) 2. 단속 메뉴얼 1부. 3.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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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상레저 단속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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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태료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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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합동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0496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02-3780-0823) 관리번호 D000004519375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