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용차량 운용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알림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용차량 운용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21209(2017.10.11.)호"소방관서 공용차량 운행관리 개선방안 알림" 나.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직 직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6조(차량의 사용) ②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제4호 서식에 따른 차량사용 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우리 서 관용차량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및 운행관리를 위해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공용차량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정 사례(예시): 차량 사용 전 신청서 미제출, 운행 후 운행일지 입력 누락 및 관리자 미결재, 연료(전기충전 포함) 주입량 미입력 등 나. 차량 관리부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차량 총괄 관리 및 통제) 다. 사용 신청대상 차량 및 2차 관리부서 구 분 소방행정과 재난관리 예방과 현장대응단 대상차량 안전교육차 재난전담차 행정차 3대 2호차,점검차,화물차 2차 관리부서 (사용 승인)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 예 방 과 (검사지도팀장) 현장대응단 (장비회계팀장) 운행일지 결재 홍보교육팀장 대응총괄팀 검사지도팀장 지휘팀장 라. 차량 운용관리 방법 사용 신청 ? 사용 승인 ? 차량 사용 ? 운행일지 작성 ? 운행일지 결재 사용자 2차 관리자 사용자 사용자 또는 2차 관리부서 2차 관리자 (즉시) ※ 다만, 비상발령으로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외 마. 기타사항: 각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차량사용신청" 없이 차량 배정 금지 3. 행정사항 가. (각 차량관리 부서)차량별 실제 운행거리와 시스템상 운행기록을 현행화 시키고, 향후부터는 운용절차를 철저히 준수 나. 운용절차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3개월 간) 운용관리 현황에 대해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로 문서 제출(붙임 2 서식 활용) ※ 운용실적 관리(확인) 기간: 2022.4.20. ~ 6.30. 붙임 1. (별지 제4호 서식)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1부. 2. ○ 월중 관용차량 운용관리 현황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4/20 代김연경 협조자 담당자 류재만 시행 소방행정과-20908 ( 2022.04.20 ) 접수 ( ) 우 01334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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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운용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908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02-6981-6822) 관리번호 D00000451909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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