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님 ‘민원인과 법률상담 시간을 지키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엄중 처분 요청’ 등 추가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시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법률상담 전문가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서울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법률상담 재능 기부 의사가 있는 분들의 신청에 따라 법령상의 결격 사유 등 조회를 거쳐 2년의 위촉 기간을 정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변호사의 시민법률상담은 전적으로 본인의 재능 기부라는 호혜적인 의사를 전제로 서울시의 위촉을 거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위촉으로 인해 서울시와 변호사 간에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전화 상담 과정에서 1번만 전화를 드리고, 2번 이상 전화드리지 못한 점으로 인해 민원인 분께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스러우나, 상담 변호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2번 이상 전화하시도록 서울시에서 강제하거나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단 1차례의 법률상담 변호사의 불성실에 대한 민원 접수를 근거로 해당 변호사에게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다만, ① 님과의 상담 기록이 없으므로 상담수수료 지급을 위한 상담 시간 총집계에서 배제되며, ② 향후에 이와 같은 문제 재발과 지속적인 불편 민원 접수시 공익변호사단 해촉이나 재위촉 배제 등을 검토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들께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변호사의 불성실함이 누적되는지 여부, 반복적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촉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으니 심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소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3월에 2번, 4월에 8번 서울시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겪고 계시는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률상담 과정 중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변호사께 상담 신청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2번 이상 다시 전화드릴 수 있도록 한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귀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정아 법률지원담당관 04/19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653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6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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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653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귀분 (02-2133-7880) 관리번호 D0000045183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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