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전공표(게시)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관련,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표(게시)하고자 합니다 ○ 용 역 명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 공표내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문(붙임) ○ 공표사유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사전정보공표 붙임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문 1부. 끝. 주무관 윤지용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19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089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63 /전송 02-2133-0730 / naturey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05988
20220421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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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1089
D0000045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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