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및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 대부계약 사항 재산의 표시 대부사항 주소 면적 지목 대부면적 대부자 대부목적 대부기간 ○ 대부료 부과 (단위 : 원) 개별공시지가 ('21. 1. 기준) 대부 면적 대부 요율 대부 기간 대부료 대부료 분납 조정전 전년도 조정액 최종대부료 - 분납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 2회 납부액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 적용(現 1.72%) - 연간 대부료 산출식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3항 - 대부료 조정 :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전년도 대부료보다 5% 초과 증가한 부분의 70%를 감액 - 붙임 1. 대부신청서 1부. 2.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3.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4/19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818 ( 2022.04.1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5805987
20220421043507
본청
행정지원과-21818
D0000045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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