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운동장 주차장 차량파손에 따른 보고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0638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마낙승 김규태 04/14 문상규 협 조 목동운동장 주차장 차량파손에 따른 보고 2022.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주차장 차량파손 보고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 카스토퍼 고정장치인 앙카에 의해 파손 되었다고 우리사업소로 신고되어 보고드림. Ⅰ 사 고 경 위 ○ 일 시 : 2022.03.10(일요일) 21:19경 ○ 장 소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939 목동운동장 주차장(빙상장 앞) ○ 사고유형 : 앞범퍼 파손 ○ 신청자 (피해자) - 성 명 : 곽소희(연락처 ) - 차량번호 : 224어4706(차량종류 : G80) ○ 사고경위 -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빙상장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으나, 주차된 피의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카스토퍼 고정장치인 앙카에 의해 파손되어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피해정도 -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이 카스토퍼 앙카에 의해 앞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 Ⅱ 현 장 조 사 ○ 사고 위치도 사고 위치도 ○ 피해 차량사진 사고차량 전경 사고차량 세부 ○ CCTV 확인 결과 - 입·출입시 확인(정산소 사면카메라 포함) - 피해차량 주변 주차장면 확인 Ⅲ 검 토 내 용 ○ 본인이 운동장 주차장(빙상장 앞 주차장)에 주차 중 카스토퍼 부분에 못이 돌출되어 차량 후진중 파손되었다고 주장함. ○ 사고후 우리사업소에 신고하여 즉시 입차시 CCTV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상태로 입차하였음. ○ 피의자 주장대로 주차장 내에서 피해를 당하있으며, 해당 피해에 대해 주차장 손해배상 보험을 통해 보상 받길 요구함.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통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관련근거】 『주차장법』제 17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 3항 :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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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운동장 주차장 차량파손에 따른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0638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마낙승 (02-2640-3808) 관리번호 D00000451510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주차장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