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력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력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협의 1. 귀 기관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심 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정전이 시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3. 또한 같은법 제34조의5에 따라 전력분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산업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21.3.29.)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이에 정전사고 발생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상황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귀사에 방문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의 개 요 > ○ 방문일시 : `21. 4. 26 ~ 28.(사전에 연락 후 방문일시 확정) ○ 방 문 자 : 서울시(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외 1명 ○ 협의내용 - 서울시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내용 설명 - 여름철 폭염 등 전력안정 대책 사전 협의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등. 붙임 : 1.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산업부 공문 1부. 3. 유관기관 협의안건 세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남서울본부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4/21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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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 협의안건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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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 개정안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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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_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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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력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995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교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4240131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력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