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238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하선 최상희 04/19 전영부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4.19.(화) (10:30~11: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직원 교육제목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복무감찰 실시 초과근무수당 자체 관리강화 교 육 내 용 1.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복무감찰 실시 ○ 2022.6.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 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비노출 주·야간 특별 복무 감찰을 실시 ○ 기간 :‘22.3.30.(수)~5.31.(화) (선거일 60여일 전부터) ○ 중점감찰사항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립 훼손행위 -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사적출장, 초과근무 부당 수령 등 -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및 비상대비 태비 미비 등의 행위 2.초과근무수당 자체 관리강화 ○ [초과근무명령 시] 적정성(근무시간, 근무사유 등) 검토 강화 -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초과근무명령 시 시간(4시간 이내)·사 유(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토·일요일 연속 초과근무명령 여 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결재 ○ [초과근무수행 시] 평일 19시 이후부터 집중근무제 도입 - 초과근무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일 석 식은 18시 이후 1시간 이내로 마무리하고 19시부터 퇴근 시까 지 정위치에서 집중근무제 도입 ※ 토·일요일의 경우 식사 등 사적 용무시간은 최소화 ○ [초과근무 관리] 정기적 점검 및 전 직원 주기적 교육 - 각 기관에서는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 석하여 기관장에서 보고 - 기관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는 적절한 대책(정원·업무 조정 등)을 통해 지나친 편중이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 기관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자체 복무 점검 및 감찰활동, 안내방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분기별 로 1회 이상 자체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각 기관에서는 체력단련실 및 기타 체육시설(테니스장 등) 이용 자에 대한 복무 관리 강화 ○ 초과근무수당 자체 관리강화 추진 - 초과근무 명령 시간 준수(1일 최대 4시간), 초과근무 미이행 직 원 통제, 정기적 점검 및 전 직원 주기적 교육 등 - 본부 총무과에서는 각 기관별 추진사항 총괄 및 관리, 안전조사 과에서는 이행실태 불시 현장점검 ○ 점검결과 주말 점검 시 장시간 이석 직원에 대한 조치 통보 (안전조사과 → 해당부서) - 사유서 제출 및 이석시간 초과근무 실적에서 제외 조치(해당 부서) ○ 점검 직원(안전조사과) 초과근무시간(4시간) 인정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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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238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선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45185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