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서울용산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협조 요청 1.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서에서 관리 ? 운용 중인 소방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 차현황 위반 통지 사항 위반내용 차종 등록번호 용도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 고지번호 중형승합 998다5005 관용 2022.3.17. 10:08 마포구 신촌로 106 신촌 5R(노고산동 서강대교->이대역) 0137-1110-7-022-6 속도위반 되었으나 이는 소방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실임을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차량 및 통지내용 붙임 과태료 1부. 용 산 소 방 서 장 지출담당자2 전성수 담당자 오재호 센터장 04/19 오양근 협조자 담당자 박민갑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0447 ( 2022.04.19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119안전센터 (후암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54-0119 /전송 02-773-1179 / jss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804251
2022042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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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119안전센터-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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