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 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항, 같은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현장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그 처리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적발일시 적발장소 업체명 운전자 차량번호 적발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1 도봉구청 (000672) 2 중랑구청 (000673) 3 노원구청 (000674) 4 서대문구청 (00067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 (교통지도과장), 중랑구청장 (주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관리과장) 주무관 이중연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4/19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주무관 박성신 시행 교통지도과-23370 ( 2022.04.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2번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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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정차질서문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370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중연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451795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강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