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주거용 공공한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주거용 공공한옥)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거용 공공임대한옥 운영·관리 대행 위·수탁 협약』에 의거하여 귀 사에서 운영 중인 원서동 24외1 등 주거용 공공임대한옥 2개소의 연간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22.5.3.(화)까지 붙임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사용료 부과 내역 위치 납부자 층수 규모(㎡) 연간 사용료 입주자 토지 건물 합계 ※ 3. 아울러, 지정기한 내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으며, 사용료 체납시에는 협약해지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납부고지서 각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4/19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0897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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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고지서(원서동24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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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주거용 공공한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897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훈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518342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