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일회용점안제·물리치료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일회용점안제·물리치료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646(2022.4.8.)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544(2022.4.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보장기관별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사례관리 명단을 통보 하오니, 의료급여사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3. 대상자 통보 명단은「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한정하고 있는 바,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내용 ○ 일회용 점안제, 물리치료 통보 인원: 구분 일회용 점안제 물리치료 발췌기준 '21.7. ~ 12. 진료분 중 과다 진료 및 처방 상위 대상자 관리대상 6개월 누적 조제사용량 6개월 누적 명세건수 관리기간 명단 통보일 ~ 실적 보고일(6.17.) 이내 수행내용 5.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 후 붙임2의 보고서식에 작성하여 2022.6.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 통보 당시 관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입한 보장기관에 이관하여 전수 관리 및 실적보고 붙임 1. 일회용 점안제, 물리치료 사례관리 명단 2부(비번: 123456) 2. 일회용 점안제, 물리치료 사례관리 보고서식 1부(비번: 12345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404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3 /전송 02)2133-0718 / ohms09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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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 2022년 상반기_의료급여 일회용점안제 1800관 이상 현황(12345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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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 2022년 상반기_의료급여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 현황(12345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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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419 서울시-2022년 일회용 점안제 물리치료 사례관리 보고서식(12345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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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일회용점안제·물리치료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04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4518215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