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통신장비(TRS 휴대용) 불용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2조(소방장비의 처분) 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제39조(시설장비 관리) 라. 현장대응단-20691호(2022.04.15.)"71. D-TRS 휴대용 무전기 불용철분 의뢰" 마. 전산통신과-20350호(2022.04.18.)"소방통시장비 불용 승인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종로소방서에서 관리·운영중인 소방통신장비(TRS 휴대용무전기)가 노후 및 수리불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 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 대상 연번 종류 국종 모델명 일련번호 운영부서 비 고 1 D-TRS 휴대국 나. 불용 사유: 수리불가(메인보드 불량 및 제조사 수리 서비스 종료) 다. 불용 일시: 2022. 04. 20.(수) 라. 불용 장소: 2층 상황실 마. 불용 방법: 폐기 붙임 1.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3. [서식17의4]불용물품 해체·폐기조서 1부. 끝. 상황실장 고은철 안전팀장 유재열 현장대응단장 04/19 김춘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777 ( 2022.04.1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 fire.seoul.go.kr/jongno/main/main.do 전화 02-6981-5700 /전송 02-2187-8143 / go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801497
20220420044007
본청
현장대응단-20777
D000004518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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