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1월)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 2022년 1월분 가산금을 결의 등록합니다. □ 결의 내역 가. 세 목 명 : [시특별] 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회계연월 : 2022년 1월 다. 결의구분 : 가산금 라. 결의번호 : 마. 총 건 수 :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4/19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1125 ( 2022.04.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7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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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1125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518468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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