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889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4/19 구아미 협 조 정확한 사용량 조정 및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 추진계획 2022년 4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 추진계획 문잠김(공가), 검침장애(물건적재), 계량기 교체지연(관노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기 인정조정 수전에 대한 원인해소를 통한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로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 인정 징수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진대상 ○‘22년 3월말 현재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총 8,751수전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인정조정 사유 】 ? 문잠김 : 주간공가, 장기공가, 폐가(방치), 재개발(건축) 진행중 등 ? 검침장애 : 물건적재, 공작물 설치, 계량기실 위험·장애, 침수, 매몰 등 ? 계량기고장 : 교체지연, 교체장애, 교체거부 ? 자가검침등 : 자가검침 미입력, 영상검침기 고장, 원격검침기 고장 추진내용 ○ 대상 수전에 대한 인정조정의 구체적 사유 확인 ○ 대상 수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원인별 해소방안 강구 ○ 대상 수전에 대한 인정조정 원인별 해소조치 실행 ○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 조치 추진기간 :‘22.4~8월 Ⅱ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부서 추진일정 대상수전 선정 본부(요금제도과) ‘22. 4월 ?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시설공단 ‘22.4~6월 ? 인정조정 사유 확인 내역 통보 시설공단→본부(요금제도과), 사업소(요금과) ‘22.6월 ? 대상수전 현장조사 및 인정조정 해소방안 강구 사업소(요금과) ‘22.6월 ? 인정조정 해소조치 협의(의뢰) 사업소(요금과)→사업소(현장 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계량기교체장애등:현장민원과 협의 계량기이설,개량공사등:공사부서 협의 ‘22.6월 ? 인정조정 해소조치 실행 사업소(요금과,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요금과:안내,폐전,급수중지등 현장민원과:계량기교체장애등 공사부서:계량기이설,개량공사등 ‘22.7월 ? 해소조치 결과 제출 사업소(요금과)→ 본부(요금제도과) ‘22.8월 ?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및 지속적 조치추진 사업소(요금과) 연 중 추진대상 수전 선정 ⇒ 본부 요금제도과 ○ - 주간공가, 장기공가, 폐가, 재개발 등의 문잠김 - 재개발, 재건축, 나대지 등의 수전 방치 및 매몰 - 물건적재, 공작물장애, 계량기실 위험·장애, 침수 등의 검침장애 - 관노후, 비규격 보호통, 심도위배, 밸브고장 등의 계량기 교체불가 ○ 사업소별 대상 내역 : 붙임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 참조 구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계량기 위치 및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 시설공단 ○ 확인·작성 방법 : 검침직원이 계량기 위치 및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 인정조정 사유 목록 〉 계량기 위치 사유1 문잠김 검침장애 계량기고장 자가검침등 1.옥외(대문밖) 사유2 1.주간공가 1.물건적채(대형철판) 1.교체지연 1.자가검침미입력 2.옥내(대문안) 2.장기공가 2.공작물장애 2.교체장애 2.영상검침기고장 3.실내(현관문안) 3.폐가(방치) 3.대형계량기실위험·장애 3.교체거부 3.원격검침기고장 ? 대문 및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옥외,옥내 구분 ? 실내는 거주 및 영업내부공간 4.재개발(재건축) 4.침수 5.매몰 6.수용가미협조 〈 작성서식 > 수용가 내역 구체적인 인정조정 사유 인정조정 해소조치 결과 고객 번호 ·· 인정조정 횟수 계량기 위치 ①사유1 (대분류) ②사유2 (소분류) ③기타사유 ①조치결과 ····· ④미조치의 사유등 ○ 작성내용 : 붙임“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중“계량기 위치”,“구체적인 인정조정 사유”작성 ※ ③ 기타사유 : ‘사유1’ 목록 중 ‘기타’ 선택 시 사유 직접 입력 인정조정 수전 현장조사 및 해소방안 강구 ⇒ 사업소 요금과 ○ 현장조사 내용 : 인정조정의 정확한 원인 파악·확인 ○ 인정조정 원인별 해소방안 마련 : 수용가 및 관련부서와 협의 - 수용가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부착 : 공가, 폐가 등 - 현장 조치, 수용가 조치요구 : 물건적치, 공작물장애 등 - 폐전·급수중지 안내 및 조치 : 재개발, 재건축, 장기방치 등 - 현장민원과 조치 협의 : 계량기 교체장애(교체불가) 등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조치 협의 : 계량기 이설, 급수관 개량, 보호통 개선 등 인정조정 해소조치 결과 작성 ⇒ 사업소 요금과 ○ 작성 방법 : 수용가 및 관련부서 협의(조치) 결과를 수합하여 요금과에서 작성 - 현장민원과 조치결과 통보 : 현장민원과 → 요금과 - 공사부서 조치결과 통보 : 급수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요금과 〈 조치결과 목록 〉 조치결과 (대분류) 조치완료 (구체적인 조치내용) 진행중 (조치진행 내용) 미조치 (미조치 사유) 구체적인 조치결과 (소분류) 1.현장확인 검침 1.안내문 발송 1.미조치 사유 2.설비개량 등 2.직권폐전 진행 2.원격검침 설치 대상 3.장애 제거 3.설비개량,이설 진행 4.계량기 교체 등 4.기타 5.폐전,급수중지 6.기 타 〈 조치결과 작성서식 〉 수용가 내역 구체적인 인정조정 사유 인정조정 해소조치 결과 고객 번호 ···· ①사유1 (대분류) ···· ①조치결과 (대분류) ②구체적조치내용 (소분류) ③조치진행내용 (소분류) ④미조치 사유 ○ 작성내용 : 붙임“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중 “인정조정 해소조치 결과” 부분 작성 ※ ④ 미조치 사유는 구체적인 미조치 사유 직접 입력 Ⅲ 행정사항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내역 제출 ⇒ 시설공단 ○ 제출기한 : 2022. 6. 14.(화)까지 ○ 제출방법 :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본부 요금제도과, 사업소 요금과 ○ 제출내용 :“ 계량기 위치,“구체적인 인정조정 사유”(붙임1) 인정조정 해소 조치결과 제출 ⇒ 사업소 요금과 ○ 제출기한 : 2022. 8. 5.(금)까지 ○ 제출방법 : 사업소 요금과 → 본부 요금제도과 ○ 제출내용 :“ 인정조정 해소 조치결과”(붙임1, 2) ※ 추진일정 ◎ 인정조정 사유 확인·작성 내역 제출(붙임2)〔시설공단〕 ?시설공단 → 본부 요금제도과, 사업소 요금과 ‘22.6.14.(화)까지 ◎ 인정조정 수전 현장조사 및 해소방안 강구〔사업소 요금과〕 (관련부서 해소조치 협의·의뢰 포함) ?사업소 요금과 → 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22.6.30.(목)까지 ◎ 인정조정 수전 해소조치 실행〔사업소 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관련부서 해소조치 결과 제출) ?사업소 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요금과 ‘22.7월 ◎ 인정조정 수전 해소조치 결과 제출(붙임2, 3)〔사업소 요금과〕 ?사업소 요금과 → 본부 요금제도과 ‘22.8.5.(금)까지 붙임 : 1. 인정조정 현황 2. 2022년 3월말 현재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수용가 내역 1부. 3. 조치결과보고 작성양식 1부. 끝. 붙임 1 사업소별 인정조정 현황 인정조정 현황(2022.2월,3월 검침) ○ 구 분 검침대상 수전 인정조정 수전 인정조정 비율 계 중부수도 서부수도 동부수도 북부수도 강서수도 남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중부수도 인정조정 비율이 높은 이유 : 구도심지역 및 상가지역 광범위 존재 등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중인 현황(2022년 3월납기 기준) ○ 구 분 검침대상 수전 인정조정 수전 인정조정 비율 계 중부수도 서부수도 동부수도 북부수도 강서수도 남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위탁검침 수전(지역코드 7), 동절기 인정(인정코드 24)은 제외 횟수별 연속 인정조정 중인 수전 현황(연속 3회이상) ○ 검침기간 : 2020.11월~2022년3월 구 분 연속 인정조정 중인 횟수 계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이상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사업소별 공통으로 9회이상 연속 장기 인정조정 수전 비율이 높음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제작, 조립, 설치한 물건 또는 제작물
25801183
20220420044007
본청
요금제도과-20889
D0000045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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