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무 재위임 관련 승인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부장관 (자원재활용과장) (경유)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무 재위임 관련 승인요청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26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2.6.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자치구에 재위임하고자 승인요청하오니, 승인여부를 2022.4.2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위임방법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위임사무) 별표 자원순환과 위임사무 중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욱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4/1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470 ( 2022.04.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kaicho77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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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무 재위임 관련 승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470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욱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45182075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