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및 교부 1. 2022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 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 및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2022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나. 대 상 :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등 24개 복지관 (단위: 천원)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마.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바.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라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22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명단 1부. 3. 사업실적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광진구청장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성북구청장 (어르신복지과장), 강북구청장 (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강서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구로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금천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동작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관악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서초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강동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혁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176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khyuk1@seoul.go.kr / 부분공개(5)
25800059
20220420044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176
D0000045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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