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안) 자치구 의견조회 및 담당자 조사 1. 우리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으로 시민재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장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확인후 안내→24시간 이내)하고자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예규)」일부개정을 추진 중으로, 2. 붙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각 자치구 담당자(붙임3)를 작성하시어 2022.4.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 민원 총괄부서가 총괄하여 자치구 내 타부서 취합하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개선방침(응답소,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1부. 2.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자치구 시민재해 대상시설물 담당자(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용산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성동구청장 (민원여권과장), 광진구청장 (민원여권과장), 동대문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중랑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성북구청장 (민원여권과장), 강북구청장 (민원여권과장), 도봉구청장 (민원여권과장), 노원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은평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서대문구청장 (민원여권과장), 마포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양천구청장 (민원여권과장), 강서구청장 (민원여권과장), 구로구청장 (민원여권과장), 금천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영등포구청장 (민원여권과장), 동작구청장 (민원여권과장), 관악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서초구청장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남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송파구청장 (민원여권과장), 강동구청장 (민원여권과장)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4/19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1852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48 /전송 02-2133-0762 / ggt1020@seoul.go.kr / 부분공개(5)
25799520
20220420044007
본청
안전총괄과-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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