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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300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4/19 하영태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2. 4. 복지정책과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목 적 ○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자치구의 사업 및 제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 실효성 제고 Ⅱ ’21년 점검결과 ○ 점검기관: 19개 서비스 720개소 ○ 점검기간: 2021. 5. 3. ~ 7. 16. ○ 점검방법: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결과: 720개소 중 522개 기관에서 1,673건 지적 - 기관운영 관련 사유(안전교육 미실시 등)가 658건(39%) 최다이며, 서비스제공 358건(21%), 비용결제 256건(15%), 제공인력관리 233건(14%) 순임 구 분 주요 위반사항 기관운영 회계 미분리, 제공기관 등록증 미게시, 변경사항 미신고 등 서비스비용 결제 부당이득금, 소급결제 및 보강결제 제공기록지 미기입 등 제공인력 관리 4대보험 미가입, 제공인력 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등 서비스 제공 제공기록지 작성 미비(내용 부실, 일괄서명), 서비스 모니터링 미실시 등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누락 등 ○ 조치 결과(행정처분): 경고 6건, 과징금 1건, 환수 85건 실시 경 고 (건수)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6 1 33,000 85 5,282,402 ※ 그 외 사항들은 현장조치하거나 행정지도 실시 Ⅲ ’22년 현장점검 추진계획 개 요 ○ 대상기관: 20개 서비스 1,197개 서비스제공기관 ※등록기준 736개 ○ 대상기간: 2021. 4. 1. ~ 2022. 3. 31. ○ 점검기간: 2022. 5. 9. ~ 2022. 6. 30. ○ 점검주체: 제공기관 등록 자치구 - 등록 자치구가 해당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치구 이용자의 결제 내용과 관련된 현장점검 총괄 ※ 합동점검 ① 다수 자치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자치구와 합동 실시 - 타 자치구 결제내역 사전 확인 ② 여러 자치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협의하여 실시 - 제공기관의 등록 자치구 사전 확인 ○ 점검 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이용자(결제내역) 없는 기관은 자체점검표 대체 ※ 자체점검표 대체 기관 추가 조치 - 장기휴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말소 등 파악 - 영업재개, 폐업 등 제공기관 사유별 추가조치 실시 ○ 점검 사항 -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기준정보 준수, 서비스 결제, 회계관리 등 - 제공기관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청취 - 최근 2개년 행정처분 및 지도 사항 이행 및 재발 여부 등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례감독자 미지정 기관 행정처분 -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 지정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31일 종료됨 - 이에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경고(1차) → 향후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2차) 조치 점검 준비 ○ 현장점검 교육(시→자치구) - 일 시: 2022. 4. 27.(수) - 교육자: 사회보장정보원 및 노무사(초빙강사) - 대상자: 자치구 사업 담당자 - 방 법: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zoom 활용) - 내 용 구 분 내 용 비 고 14:00 ~ 14:30 <현장점검 개요> -현장점검 일정, 대상, 사업기간 등 안내 서울시 복지정책과 14:30 ~ 15:00 <현장점검 지표의 이해> -현장점검 지표 설명(지표별 조치사항, 사례 등) -현장점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15:00 ~ 16:00 <부정사용 사례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바우처 부정사용 사례 설명 점검결과 전자바우처 시스템 입력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관리부 16:00 ~ 17:30 <제공기관 인사노무> -4대사회보험 가입기준,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제공인력 및 관리책임자 근로계약 박윤수 공인 노무사 (노무법인 정평) 17:30 ~ 1800 -질의응답 ○ 사전 준비 자료(자치구) - 현장점검 대상기간 전체 이용자 결제내역 및 제공기관 현황 · 타구 이용자 결제내역 확인하여 자치구 합동점검 계획 수립 시 활용(점검 누락 방지) ○ 점검 사전 알림(자치구) - 현장점검 전·후 제공기관에 계획 안내 및 결과 공유 권장 ○ 점검 당일 지참(자치구) - 개인별 준비물: 공무원증, 관련법령, 지침 등 - 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 사전확보 자료: 결제데이터, 제공인력 현황 등 - 현장점검 체크포인트(담당자용) - 제공기관 자체 점검표 및 작성기준 서식, 확인서 서식 등 ○ 코로나19 예방 수칙 숙지(자치구) 공 통 개인방역 철저(상시 발열체크 및 의심증상 발현 시 상호 합의하여 점검일정 조율)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지양,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좌석배치 등 방역 철저 점 검 자 점검에 필요한 필기도구, 생수 등 개인물품 사용 개인 방역철저(마스크 착용, 기침 유의 등)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접촉 최소화하여 점검실시 제 공 기 관 점검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공간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 및 제공인력 방문 시간을 고려한 일정 조율(접촉 최소화) 방역물품(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준비, 환기, 물품소독 등 철저 불필요한 다과, 음료, 커피 등 지양 확진자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율 점검기간 내 확진자 발생 유무 등 코로나19 상황 자치구와 상시 공유 현장점검 절차 등록 제공기관 조사 및 명단 확정 (~5.6) ?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 현황 조사 후, 최종명단 확정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원 기관 협의 계획수립 (~5.6) ? 자치구 → 시 -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점검반 구성 (~5.6) ? 제공기관과 점검 가능 일정 사전 조율 - 자치구 간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사업수행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일정 조율 일정통보 (5월) ? 자치구 → 제공기관 -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자체점검 (5~6월) ? 제공기관 → 자치구 - 현장점검일 전에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현장점검 (5~6월)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 비교하여 점검 실시 결과보고·행정조치 (~6.30) ? 자치구 → 시 - 현장점검 결과보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점검 결과처리 ○ 행정 처분: 제공기관 등록자치구에서 실시 - 최근 2년간 누적행정처분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발생 - 과거 행정처분 사항, 타 자치구 행정처분 사항 확인 - 영업정지는 부정사항이 확인된 서비스만이 아닌 제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적용됨 - 타 서비스 이용자 피해, 제공기관 운영 어려움 등이 우려될 경우 과징금 검토 - 현행규정, 법률 등 위반 사항 명확히 기재 및 근거자료 확보 - 수검자, 점검자 확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 - 향후조치 및 조치절차, 사업에 미치는 영향,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 ○ 결과 등록: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제공기관 등록자치구) - 처분 결과는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및 서울시, 보건복지부, 정보원에 통보 - 행정처분 사항은 품질평가 최종등급 반영(등급하향) ○ 사후관리(결과공유) - 제공기관 등록자치구는 행정처분 등 현장점검 결과를 이용자가 속한 자치구와 공유 - 제공기관 지적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여부 확인 ○ 부당이득금 환수: 이용자가 속한 자치구에서 환수 - 2022년도 발생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공기관 과오반납 처리 가능 - 전년도 발생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직접환수 후 시를 통해 반납 고지서 발급요청 기타 유의사항 ○ 제공기관 폐업 시 관련 서류(이용자 조치계획서, 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철저 ○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일정 등 계획 통보 철저 - 점검계획 통보시 점검일정, 내용 등 개요만 제공기관에 통보 - 점검 시에는 제공기관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입회하에 점검 시행 ○ 제공기관이 다수 사업 수행하는 경우, 개별 점검 지양, 합동점검 실시 권장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근거자료 확보와 확인서 작성 - 환수,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위반사항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제공기록지, 결제내역 등)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 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위임받은 자) 날인 ○ 본인부담금 환급은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후 증빙서류 제출 및 보관 필수 Ⅳ 행정 사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점검 지원 ○ 자치구별 1개소(기관기준) 점검 지원 ○ 지원 대상 - 3년 이내(2020~2022) 신규등록 제공기관(제공기관 등록증 기준) - 1년 이내 발령 및 현장점검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 ○ 우선 순위 - 자치구 내 사업간 합동점검, 자치구간 합동점검 시 우선지원 - 우선지원 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슈퍼바이저 기준정보개정) 관련 규정 ○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현장점검(지표, 과징금, 과태료, 부당이득 징수, 행정처분 등): p.145~159 - 결제원칙, 카드부정사용 및 조치사항: p.23~31 -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및 부당이득 정산: p.38~41 현장점검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4시간 인정 【참고자료1】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황 (’22.3.31. 기준) 자치구명 서비스기준 등록기준 비고 합 계 1,197 736 종로구 43 29 중구 18 15 용산구 23 15 성동구 26 13 광진구 34 16 동대문구 50 31 중랑구 51 35 성북구 62 40 강북구 36 20 도봉구 59 30 노원구 130 53 은평구 51 33 서대문구 44 32 마포구 77 45 양천구 65 45 강서구 106 63 구로구 52 34 금천구 36 24 영등포구 42 22 동작구 31 20 관악구 42 27 서초구 51 36 강남구 35 32 송파구 18 14 강동구 15 12 【참고자료2】 □ 행정처분 절차 업 무 절 차 처리 내용(행정절차법) 비 고 처분사유 발생 (처분계획 결정) - 위반행위 해당 처분기준 적용, 예정 처분 결정, 의견청취 방법, 조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및 11호(의견제출서) ▷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의 경우 별지9호 서식 ※ 의견 제출기간 :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당사자에게 송달 의견 청취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검토, 반영 등 최종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결정 통지 - 처분의 이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불복제기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간, 절차, 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 당사자에게 송달 ○ 송달효력 : 도달주의 ※ 우편물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등의 기간 부여 ○ 도달입증 : 처분자가 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도달입증 필요 ○ 공시송달 : 초일불산입 즉, 공고일은 제외하고 14일 경과 후 도달의 효력 발생 ▷ 공시송달에 의한 의견청취 시 최소 24일(도달효력 14일 + 의견제출기간 10일) 경과 후 처분결정 통지 요함 ☞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및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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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300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02-2133-7340) 관리번호 D000004518384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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