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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985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손선희 이은영 구종원 04/18 정수용 협 조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022.7.27)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법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수탁자선정)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1.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 10.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현황 ○ 운영법인 : (사)참누리 ○ 위탁기간 : 2017.7.28 ~ 2022.7.27 ○ 소 재 지 :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 관할구역 : 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 ○ 운영인력 : 10명 (기관장1, 상담원9) Ⅱ. 재계약 추진계획 1 추진개요 추진 방향 ○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적격 심의 -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시 재위탁 추진 【재계약 배제 사유】 ① 종합성과평가 75점 미만인 경우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④,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재계약 개요 ○ 위탁기간 : 5년 (2022.7.28.~2027.7.27.) ○ 위탁범위 :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심의 ○ 위탁사무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수탁기관 선정절차 재계약 계획 수립 ? 운영평가위원회 ? 재수탁 운영 신청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보고 (상임위) ? 계약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어르신복지과 조직담당관 기존수탁업체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어르신복지과 ’22. 4월 ’22. 5월 ’22.5.20. ’22. 6월 ’22. 6월 중 ’22. 7월 초 2 세부 추진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후 별도 방침 수립 ○ 위원장 : 심사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이사 등)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 심사기준 및 적용 ○ 기 준 : 민간위탁의 행정사무 관리지침(’21.10월)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1.3월)의 기준 및 지표 적용 시의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사항 보고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Ⅳ. 행 정 사 항 향후 일정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2022. 5.9~13 ○ 적격자 심의위원회 : ○ 상임위 보고 : 2022. 6.10~29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7월 초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1부. 2.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계약) 1부. 끝. 붙임1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운영법인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사복)오병이어 복지재단 (사)굿위드어스 법인대표 장균희 박건 권규상 임통일 개소일 2004.12.23. 2011.7.1. 2018.12.19 ’21.8.11 운영기간 ‘17.10.1~’22.9.30 ‘17.07.28~’22.7.27 ‘18.12.19~’23.12.18 ‘21.8.11~’26.8.10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은평구 (역말로 10길 30-1, 5층) 강동구 (올림픽로 703 3층) 운영인력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상담원7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 상담원7, 교육담당1) 관할구역 강남지역 (7개 자치구)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 강북지역 (5개 자치구) (동대문,성북,강북, 도봉,노원) 강서지역 (7개 자치구) (종로,중,은평,서대문, 마포,양천,강서) 강동지역 (6개 자치구) (용산,성동,광진 중랑,송파,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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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985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51680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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