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205131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5131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생침해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4169000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중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해주신 보행신호등의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경찰청에서 최근 2022년 2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개정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보조장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왕복 4차로 미만의 도로에서도 교통안전상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기관의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장소에 대해서는 자치구 내 경찰서(교통과) 및 구청(교통행정과)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김민지 주무관(02-2133-24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지 신호시설팀장 박선영 교통운영과장 04/1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1466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교통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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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20513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1466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517135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